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7.1.(707),97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청구와 제소기간 등의 준수요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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