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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1)특,242;공1986.4.15.(774),546]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예

판결요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 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부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0.5.25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496평방미터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계속 자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오던 중 1982.5.22 잔존 토지 1,207평방미터를 (주소 1 생략) 전 235평방미터, (주소 2 생략) 전 233평방미터, (주소 3 생략) 전 209평방미터 및 (주소 4 생략) 전 530평방미터의 4필지로 분할한 다음, 같은 해 6.30 고추를 경작하던 (주소 2 생략) 농지와 들깨를 경작하던 (주소 3 생략) 농지 2필지를 소외 1에게 양도한 데 이어 같은 해 11.11 무를 경작하던 (주소 1 생략) 농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서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밝히는 위 각 양도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작재배내역표시 농가증명서와 아울러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로 목적물표시된 1981년 및 198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 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그 양도당시 고추, 무, 들깨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위 각 양도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위 각 토지가 그 작물별 경작면적이 각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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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16.선고 84구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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