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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5]
판시사항

[2] 위 [1]항 규정 소정의 직접사용의 범위 및 판단기준

[3] 학교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겸 특별활동시설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 인도받아 그 부동산에 이미 있던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를 학교의 특별활동교실, 야간경비를 위한 관리인의 숙소와 책걸상의 보수 등을 위한 작업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한 이상 이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동안 그에 대한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최초의 강당건축계획을 확대수정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위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위 학교법인이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봉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 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학교법인인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겸 특별활동시설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일단의 토지를 순차 매수한 후 1991. 9. 20.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30. 잔대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인도받은 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사항변경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1992.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후 1993. 4. 8.경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7.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을 통보받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1994. 11. 7. 강당의 건축허가를 받고 소외 주식회사 청구주택과 준공일을 1995. 12. 31.로 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청구주택이 1995. 1. 24. 공사에 착공한 후 현재 강당을 신축중인 사실, 원고는 처음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26의 2 소재 임야의 매도대금과 법인기부금 등의 예산으로 강당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였다가 그 계획이 확대변경되어 부지의 매입이 추가되고 협의매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됨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 부지의 구입에만도 예산액의 약 85% 남짓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자 강당부지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마지막으로 매수하였으면서도 그 후에 즉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서둘러서 또는 일괄하여 밟아서 강당을 착공하지 못하고 늘어난 소요예산이 확보되기를 기다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간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강당신축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었기는 하나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의 123 건물 및 대지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우선 학교체육특기자 합숙소, 특별활동실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1992. 7.경 모두 철거하여 옹벽공사를 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 중의 2층 건물은 1993. 9.경 철거될 때까지 계속 이를 존속시키면서 아래층은 책걸상의 보수 등을 위한 영선실로, 2층은 원고의 기능직 직원으로서 야간 학교 내외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소외인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인도받아 그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를 학교의 특별활동교실, 야간경비를 위한 관리인의 숙소와 책걸상의 보수 등을 위한 작업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한 이상 이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오로지 그 존립목적인 고등보통교육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한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 간주되는 1991. 9. 30.로부터 1년이 지날동안 그에 대한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원고가 최초의 강당건축계획을 확대수정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관계 증거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또는 고유목적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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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7.선고 94구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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