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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8]
판시사항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광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자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91.4.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1 내지 7 기재 토지를 처분하여 교사동 및 복지관 등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14.부터 1992.5.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가 아닌 토지로서 △△여자전문대학의 교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전·답·임야 등으로서 원고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 함은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학교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비록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육용 기본재산의 직접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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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11.25.선고 93구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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