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9]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고등학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자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자영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5. 29. 소외 의료법인 신라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세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충주고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7.14.선고 94구137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