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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대학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대학의 후생복지시설’인 ‘대학의 후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용’인 ‘대학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용되고 있고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위 시설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황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Law)21 담당변호사 이환권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을 신축한 목적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그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지건설’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 중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및 노래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시설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취급업종, 이용요금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엘지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엘지건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용되고 있고 그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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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7.23.선고 2003누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