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항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4조의12 제2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 제79조 제1항 제2호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항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4조의12 제2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 제7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공1996상, 82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공2002하, 274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공2006상, 171)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황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Law)21 담당변호사 이환권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을 신축한 목적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그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지건설’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 중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및 노래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시설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취급업종, 이용요금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엘지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엘지건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용되고 있고 그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