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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6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69]
판시사항

건축허가 금지로 인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건설에 사용치 못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3.12.20. 토지를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세경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피고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한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인근 자투리 땅을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매입노력을 하여 아파트신축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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