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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24. 선고 85구5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2]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필요불가결한 그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학교법인 경남학원

피고

마산시장

주문

피고가 1984.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429,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4.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429,9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4. 8. 27. 마산시 완월동 218의 1 소재 경남맨션 1동 1201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59,581,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9.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같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지방세법 제120조 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취득가액금 519,5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정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191,620원에 미신고, 미납부가산세금 238,320원을 가산한 금 1,429,940원을 취득세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 유지경영의 경남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위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부동산은 원고 학교법인의 학술용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학교시설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부동산취득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에는 법 제10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가재와 증인 김국일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가 유지 경영하는 경남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4. 8. 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후 이를 위 경남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경남대학교의 총장은 원고가 유지경영하는 위 경남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필요불가결한 그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위 경남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함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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