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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7.24.선고 2006가합160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1609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원고1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2 . 원고2 .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3 . 원고3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4 . 원고4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5 . 원고5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6 . 원고6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7 . 원고7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8 . 원고8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9.망김○○의소송수계인

가.유○○

서울서초구(이하생략)

나.유○○

서울관악구(이하생략)

10 . 원고10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11 . 원고 11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 . 피고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조합장

2 . 피고2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3 . 피고3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 7 . 24 .

판결선고

2008 . 7 . 24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원고1에게 8 , 389 , 000원 , 원고 원고2에게 5 , 788 , 000원 , 원고 원고 3에게 11 , 053 , 000원 , 원고 원고4에게 10 , 386 , 000원 , 원고 원고5에게 8 , 181 , 000원 , 원 고 원고6에게 8 , 154 , 000원 , 원고 원고7에게 5 , 988 , 000원 , 원고 원고8에게 13 , 238 , 000 원 , 원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유○○ , 유○○에게 12 , 572 , 000원 , 원고 원고10에 게 15 , 042 , 000원 , 원고 원고11에게 4 , 161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 1 . 31 . 부 터 2008 . 7 . 2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원고1에게 8 , 667 , 000원 , 원고 원고2에게 6 , 456 , 000원 , 원고 원 고3에게 11 , 479 , 000원 , 원고 원고4에게 11 , 259 , 000원 , 원고 원고5에게 15 , 535 , 000원 , 원 고 원고6에게 16 , 084 , 000원 , 원고 원고7에게 13 , 988 , 000원 , 원고 원고8에게 14 , 238 , 000 원 , 원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유○○ , 유○○에게 20 , 572 , 000원 , 원고 원고10에게 22 , 988 , 000원 , 원고 원고11에게 5 , 295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 1 . 3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준주거지역인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단층 및 2층 주택 ( 이하 ,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의 각 소유자 겸 점유자들이고 , 피고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 ( 이하 , ‘ 피고 조합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일대 지상에 기존 아파트 53개동 2 , 38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아파트 37개동 3 , 160세대 ( 이하 ,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재건축하고 있는 건축주 , 피고2 주식회사 , 피고3 주식회사 ( 이하 , ' 피고 회사들 ' 이라 한다 ) 는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

나 . 피고들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 1 .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 였다 .

다 . 이 사건 주택의 층별 일조창들의 면적 가중치를 활용한 대표 일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과 신축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 지 사이의 총 일조시간 ( 이하 ‘ 총 일조시간 ' 이라 한다 ) 및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연속일조시간 ( 이하 ' 연속일조시간 ' 이라 한다 ) 은 별지 ' 일조 시간표 ' 기재와 같다 .

라 . 한편 , 원고 김○○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7 . 5 . 18 . 사망하였고 , 이에 따 라 망인의 자녀인 유○○ , 유○○이 원고 김○○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현장검증 , 감정 ( 일조 , 조 망 , 프라이버시 ) , 사실조회 ( 감정인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래 향유하여 왔던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들에 대하여 위 침해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 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정도 ,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9 . 13 .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 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 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 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살피건대 , 감정 ( 일조 , 조망 , 프라이버시 ) 결과 , 사실조회 ( 감정인 손○○ )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주택의 층별 일조창들의 면적가중치를 활용한

대표 일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비교적 양호한 일조 환경을 보이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방해를 받아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대략 80 % 내지 90 % 가량 현저하게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실 ,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주택의 경우 위 대표 일조 시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전 총 일조시간 01 : 09 , 연속일조시간 00 : 51이나 , 2층 창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전 연속일조시 간 02 : 7 , 02 : 03 , 이 사건 아파트 신축후 연속일조시간 00 : 30 , 00 : 07인 사실이 각 인정되 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

다 .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고 ,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 감정 ( 일조 , 조망 , 프라이버시 )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주택에서 조망 침해율이 약 10 ~ 30 % 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이 사건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 이 사건 주택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거나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 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 공동 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 가피하므로 ,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 인접주택에서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 살피건대 , 감정 ( 일조 , 조망 , 프라이버시 )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이 사건 주택 중 ,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주택의 경우 사 생활 침해등급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그 침해 가능성이 다소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6에게 수인한도를 넘 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 피고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 수급인 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 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5 . 3 . 24 . 선고 2004다38792 판결 ) .

2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 합과 피고1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들을 공동 사업주체로 명 시하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들이 공사비 및 사업경비 를 투입하되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피고 회사들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 여 일반 분양해 그 비용 등으로 위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이 사건 아파 트 재건축을 피고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과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1 ) 주거용 건물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주거용 건물의 교환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 주거용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 여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어 그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

2 )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 감정 ( 시세하락 )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 트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별지 ' 일조침해로 인한 가 치하락액 ’ 기재와 같이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다만 ,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위 일조권 침해 세대에 대하여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역시 발 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 일조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뿐만 아니라 조망권 및 프라이 버시권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가치하락액을 산정하고 있 는바 ,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 지 아니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주 택의 시가하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이 산정한 시가하락액 중에서 일조권 침해 에 의한 가치하락액 금액만을 이 사건 빌라의 시가하락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 피고 들은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정신적 손해

1 )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우므 로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2 )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조 등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 로 인한 일조 등 방해의 정도 ,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거리 , 이 사건 주택은 일조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용 건물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1 , 원고2 , 원고5 , 원고6 , 원고10 , 원고11에 대한 위자 료 액수는 각 3 , 000 , 000원 , 원고3 , 원고4 , 원고7 , 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각 2 , 000 , 000원 , 원고 원고8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 , 000 , 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손해배상금 8 , 389 , 000원 ( 5 , 389 , 000원 + 3 , 000 , 000 원 ) , 원고2에게 5 , 788 , 000원 ( 2 , 788 , 000원 + 3 , 000 , 000원 ) , 원고3에게 11 , 053 , 000원 ( 9 , 053 , 000원 + 2 , 000 , 000원 ) , 원고4에게 10 , 386 , 000원 ( 8 , 386 , 000원 + 2 , 000 , 000원 ) , 원고5에 게 8 , 181 , 000원 ( 5 , 181 , 000원 + 3 , 000 , 000원 ) , 원고6에게 8 , 154 , 000원 ( 5 , 154 , 000원 + 3 , 000 , 000원 ) , 원고7에게 5 , 988 , 000원 ( 3 , 988 , 000원 + 2 , 000 , 000원 ) , 원고8에게 13 , 238 , 000 원 ( 12 , 238 , 000원 + 1 , 000 , 000원 ) , 원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유○○ , 유○○에게 12 , 572 , 000원 ( 10 , 572 , 000원 + 2 , 000 , 000원 ) , 원고10에게 15 , 042 , 000원 ( 12 , 042 , 000원 + 3 , 000 , 000원 ) , 원고 11에게 4 , 161 , 000원 ( 1 , 161 , 000원 + 3 , 000 ,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07 . 1 . 31 . 부터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 7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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