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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합5886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3 인용금액 표 ‘ 손해배상책임 인부’ 란에 ‘O’ 표시된...

이유

기초 사실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1 목 록 기재 선 정자들[ 이하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을 통틀어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동( 이하 ‘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서쪽의 서울 강남구 E에 지하 5 층, 지상 19 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이다.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9. 3. 경 착공되었고, 골조공사는 2020. 9. 14. 경 완료되었다.

선정자 F은 피고 건물 착공 이후인 2019. 12. 26. 경 원고 아파트 G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원고 등은 피고 건물 착공 이전에 원고 아파트의 각 구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등 피고가 원고 아파트에 인접하여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인 원고 등은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을 침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 배상금은 별지 2 청구 내역 표 ‘ 선정자 별 청구 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 원고 아파트 중 H 호, I 호, J 호는 피고 건물 신축 전부터 통상적 일조권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고,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추가 일조 방해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 시간의 12.1% ~ 16.9%에 불과 하다. 원고 아파트 중 K, L 호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 방해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 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한다.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위 각 세대에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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