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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구합10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과징금)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7.부터 2014. 6. 16.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2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각 해당 노선(이하 ‘이 사건 각 노선’이라 하고, 각 해당 노선은 ‘노선번호’만으로 특정한다) 등을 인가받아 운행해왔다.

나.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원고가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각 노선을 운행하였으나 막대한 재정적 적자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노선의 운행을 1년간 휴업하겠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노선 중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M7625 노선, M7426 노선에 대하여는 그 휴업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시민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노선에 대한 휴업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휴업신청 거부에도 이 사건 각 노선을 정상 운행하지 않자 2014. 3. 17.부터 2014. 6.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부과 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이라 한다) 중 ’위반일자‘란 각 일자에 ’노선번호‘란 기재 각 해당 노선을 ’위반행위'란 기재 각 해당 행위(결행, 감회 운행 또는 노선 단축 운행)를 하였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2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6조 제1항 [별표 3 에서 정한 사업일부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여객자동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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