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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3.선고 2012구합2595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5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엄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임영수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8.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9. 1개 노선 7대의 버스를 이용하는 운수사업계획에 따라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3.15 묘역 입구↔합성동 덕재 입구 ↔ 합성 18길 입구 ↔ 성진아파트 ↔ 경남혜림학교 ↔ 마트 앞 ↔ 경남은행 ↔ 동마산시장 ↔ 우리누리 앞 ↔ 삼성병원 앞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예비차량 2대를 상용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노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 중이고, 원고의 예비차량 2대를 상용차량으로 전환하면 예비차량 이 부족하게 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 설치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고, 피고로서는 비효율적 버스 노선이 설치됨에 따른 불필요한 환승 유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구간은 소형 시내버스를 이용해 운행이 가능하므로 마을버스 노선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4. 26.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민들이 노선버스(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와 운행노선과의 연계 등을 참작하여 원활한 여객운수 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주민들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려면 30분 내지 1시간을 걸어가야만 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나 마을버스의 운임이 950원인데 반해 시내버스 운임이 1,100원이므로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로 주민들의 교통비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이 사건 노선의 기점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종점은 학교 밀집 지역으로서, 이 사건 노선의 기점과 종점이 기존 시내버스 구간과 중복되는 것은 아파트 밀집 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을버스노선의 신설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시내버스와 구분되는 마을버스의 역할을 망각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다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기·종점은 다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산업단지·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위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 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철도역을 포함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9호증, 을 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노선은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서고, 일부 구간은 그 운행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현재 4개 노선에 버스 18대(상용 15대, 예비 3대)를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사업자인데, 예비버스 2대를 상용으로 전환하면, 사용버스 17대의 예비버스가 1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상용버스의 사고 및 고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12. 3. 9.부터 270번 시내버스가 신설 시내버스노선('성진아파트 ↔ 강남맨 션↔삼성병원↔팔용 교육단지↔양덕초교 마산역↔합성동')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선의 버스정류소로 예정되어 있는, 경남혜림학교로부터는 약 500m 거리 안에 두 곳의 신설노선 버스정류소가 존재하고 있고, 합성초등학교로부터는 약 300m 거리 정도에 한 곳의 신설노선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합성시장길의 정류 소로부터는 약 300m의 거리에 신설노선 버스정류소가 있고, 이 사건 노선의 버스정류소와 겹치거나 겹치지는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설버스정류소가 5곳(갑 2호증 참조)에 이르는바, 이 사건 노선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는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영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인다.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선의 버스정류소와 겹치거나 겹치지는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설버스정류소가 5곳에 이르므로, 이 사건 노선은 위 조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이 사건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합성북1길, 합성북2길, 합성시장길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가 많아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들도 많아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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