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52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여객
양주시
대표이사 허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한상원
피고
양주시장
소송수행자 지영근, 조원만
변론종결
2011. 8. 23 .
판결선고
2011. 9. 2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7. % % 운수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4. 27. % % 운수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별지1. 운행노선표와 같은 운행계통을 가지는 3 - 3 마을버스노선 ( 이하 '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 ' 이라 한다 ) 의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아 양주시내에서 50번, 55번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은 그 종점을 기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반 시내버스의 정류소로 하지 않고, 일반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를 보유하면서 일반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양주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기준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버스노선은 일반 마을버스보다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어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시내버스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갑 4 내지 7호증, 을 4, 5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은 운행회수 18회, 배차간격 50분으로 정하여 별지1. 운행노선표 기재와 같이 도하2리 ( 살구골 ) 과 양주역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마을버스노선은 일반적인 마을버스노선보다 .
노선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 뿐 아니라 평안운수가 운행하는 ① 시내버스 32 - 1번 노선과 양주역 ~ 신촌, 희망아파트 ~ 가래비사거리까지 사이의 구간 14개 정류소, ② 시내버스 133번 노선과 양주시청 ~ 능원말, 희망아파트 ~ 가래비사거리까지 사이의 구간 11개 정류소, 원고가 운행하는 ③ 시내버스 55번과 한승아파트 ~ 백석농협, 오산삼거리 ~ 양주 시청까지 사이에 14개 정류소, ④ 시내버스 50번과 한승아파트 ~ 백석농협, 오산삼거리 ~ 양주역까지 사이에 14개 정류소, 양주교통이 운행하는 ⑤ 시내버스 70번과 한승아파트 ~ 가래비사거리, 능원말 ~ 양주시청까지 사이에 13개 정류소가 각 중복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그러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 ·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
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등 참조 ) .
갑 4, 5호증,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적면 효촌리, 비암리 , 백석읍 연곡리, 은현면 도하리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통학 및 출 · 퇴근을 위하여 공영버스 13번, 16번을 운행하였는데, 위 각 공영버스들의 긴 운행계통 및 배차간격 ( 100분 내지 120분 ) 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위 각 공영버스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고, 단축으로 인한 결행구간을 마을버스신설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은 위와 같은 공영버스의 노선 단축으로 인한 결행구간인 외지마을을 기점 및 그 운행노선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원고가 백석읍 ~ 양주역 사이를 운행하는 원고의 시내버스 50번, 55번, 55 - 1번은 운행회수가 각 19회, 9회, 6회로 적고 배차간격도 각 30 ~ 120분, 30 ~ 110분, 50 ~ 70분으로 장시간이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증차를 요구하였으나, 각 운송사업자는 승객수 저조, 운송수지 적자, 업체간의 수익감소 야기, 과당 경쟁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점, ③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은 운행회수 18회, 배차간격 50분으로 정하여 운행되고, 실제로 일반 노선버스가 다수 운행하는 대교아파트에서 양주역까지 사이의 구간에서 위 마을버스와 노선버스가 함께 정류소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의 대부분은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 마을을 그 경유지로 하고 있는 점 ( 한편,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은 원고가 운행하는 55번 시내버스와 한승아파트 ~ 백석농협에 이르기까지 일부 경유지가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이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마을을 그 노선에 포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및 ④ 위와 같은 기존 시내버스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위 마을버스 3 - 3번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을버스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마을버스노선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도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 청
판사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