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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5356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9. 7. 1.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2019...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들 지위 1)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자들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서부, 동부) - 전주]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산(해운대) - 동래전철역 - 김해]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운행 계통 운송 사업자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 (km) 운행횟수(대수) 일반 우등 계 E 원고 A 부산 (서부) 단성 전주 250.0 4(2) 10(9) 14(11) 4(2) 13(11) 17(13) F 원고 B 부산 (서부) 김해공항 전주 257.1 0(0) 2(1) 2(1) 원고 C 부산 (동부) - 전주 - - - 12 - - 18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 참가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1개 노선, 차량 2대, 운행횟수 3회)를 양도받아, 피고에게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6. 4. 이를 수리하였다.

구분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 (km) 운행횟수 (대수) 양도자 양수자 시외 직행 F 부산 (동부) 양산, 김해 전주 275.5 우등 3 (2) G 참가인

다. 제1 사업계획변경 인가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부산(동부) - 양산 - 김해 - 전주] 3회 운행 노선 중 [부산(동부) - 양산 - 김해] 부분을 폐지하여 [김해 - 전주] 노선으로 단축한 뒤, 단축된 노선을 기존에 인가받은 [부산(해운대) - 동래전철역 - 김해] 3회 운행 노선과 연결하여, [부산(해운대) - 동래전철역 - 김해 - 전주] 운행 노선으로 통합하고, 그중 2회 운행 노선의 경유지 김해를 각각 진안, 소양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 이를 인가하였다

(이하 ‘제1 변경인가’).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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