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24. 주식회사 군포운수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영운수’라 한다)는 1979. 12. 31.부터, 원고 삼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영운수’라 한다)는 1968. 12. 20.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안양시와 군포시 등의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30. 군포시 공고 제2015-151호로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신설노선 운송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내용의 공고(접수기간: 2015. 2. 2.~같은 달 1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2. 24. 주식회사 군포운수(이하 ‘군포운수’라 한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별지 1 운행계통도 표시와 같이 하는 노선(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등록 처리결과를 통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변경등록사항 차량대수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횟수 배차간격 거리 5대 9번 당동주택단지-금정역 18회 12분 18km
라. 원고 보영운수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안양시장에게 87번 시내버스의 노선분할[87번 노선 87번, 87-1번 노선, 분할된 87-1번 노선은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계통을 포함하고 있다]을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안양시장은 2015. 2. 12. 피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6.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에 ‘부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