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유모순 및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사안에서, 먼저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위 원심판결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어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성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5인)
피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이하 ‘원심’이라 한다)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 제2점으로, 기속행위로 행하여진 원심 판시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법규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또 다른 근거법규에 기하여 재량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헌결정의 효력 내지 행정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다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들을 통하여, ① 기속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고 재량권이 행사된 바 없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이고, ②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처분 당시부터 위법하였던 것으로 됨에도 그 위헌결정에 따른 법령개폐의 효과로 다시 적법하게 될 수 있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위 ①, ②항 부분의 주장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의 이유모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 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3조 소정의 상대적 상고이유에 불과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에는 그러한 판단이 없다. 그러나 기록상,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근거법규에 의하여 재량행위로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어,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유모순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②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의 심리범위를 정하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로써 특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위 ②항의 주장이 내세우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은 상고이유 제2점이 이미 구체적인 법령 위반의 사유로 특정한 위헌결정의 효력 내지 행정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이상, 거기에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②항의 주장은 당해 사안의 심판에 관한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나 그 사안에 적용할 실체법규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유 중에 위 ②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변경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종전 대법원판결인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이를 심판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위 판단 부분은 재심이유에서 드는 위 대법원판결들( 대법원 99두6392 판결 은 그 중 재심이유가 지적하는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사안이나 쟁점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판결들이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과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재심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