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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누665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사유 피고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시기가,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내이므로, 원고가 이를 도과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모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 석명을 구하거나 심문하여 해명을 받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사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법원에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공문(갑 제23 내지 26호증)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공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이며, 재심대상판결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범위 내에서 제출되었고,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상고심의 삼판대상에 해당됨에도, 상고심 법원은 위 증거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사유 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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