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의료법 제8조 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파산법 제137조의 거주지 제한 이외에는 파산법 자체에 의한 신분상 제약은 없으나, 파산법 이외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의 제약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법 제358조 및 제359조에서 일정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제약 즉 각종의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서 파산자로 하여금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복권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다.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3]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5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그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 사유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선고 후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파산자라는 결격사유가 위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 법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개정 전의 의료법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사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그 의사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5)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9. 9. 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결정이 같은 해 10월 7일 확정된 후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2000. 2. 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파산을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재량판단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전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처분시법으로서 파산을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의료법에 의하여 재량판단 없이 그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의료법 제8조 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파산법 제137조의 거주지 제한 이외에는 파산법 자체에 의한 신분상 제약은 없으나, 파산법 이외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의 제약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법 제358조 및 제359조에서 일정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제약 즉 각종의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서 파산자로 하여금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복권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다 .
3. 그리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5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그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 사유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후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원고의 경우 파산자라는 결격사유가 위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 법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개정 전의 의료법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