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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593]
판시사항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가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성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택시지입제 경영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4. 20.자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1999. 6. 1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0. 6. 1. 이 사건 법률조항( 제3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결정{99헌가11·12(병합)}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피고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하던 택시가 총 보유차량 122대의 절반을 초과하는 62대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위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한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차량운행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비로소 지입제 운영사실을 밝혔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방법·기간 등의 사정과 지입제금지의 공익목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그 판시와 같은 불이익보다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익교량의 원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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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13.선고 2001누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