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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5 2018재구합139
하천사용료 체납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서울 성북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기만 하였을 뿐 서울 성북구 C 하천의 점유면적 111㎡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3. 8. 28.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13. 9.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3. 9.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2013. 10. 10. 항소장 각하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9. 1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2013. 8. 28.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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