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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재나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81650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나39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09. 11. 19.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만들고, 또 같은 지원 92고단186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구속되게 만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09. 11. 26.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수령하였는데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09.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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