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합-100173(2014.04.04)
제목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및 매매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다고 봄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2014나120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5. 22.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CCC세무서는 2011. 8.경부터 BBB의 아들 DDD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BBB의 양도소득세 미신고 등 세금 탈루 혐의를 인지하고,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CCC세무서는 2011. 11. 24. BBB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1. 11. 26.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순차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1. 22. 이전인 것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BBB은 위 세금과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1. 22. 이후인 세금 모두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3. 1. 14. 기준으로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713,184,910원에 이른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지불각서 등 작성
1) 피고는 BBB과 고향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데, BBB의 동생 EEE로부터 소개받은 FFF의 금원 대여 부탁을 받고 자신의 조카인 GGG에게 공동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GGG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FFF에게 2008. 3. 5. 1억 원을, 2008. 3. 14. 7,000만 원을, 2008. 4. 4. 4,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08. 5. 4.로 정하여 빌려줌으로써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FFF에게 대여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FFF이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FFF이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GGG은 2009. 12.경 FFF을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FFF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FFF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2009. 12. 3.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9. 12. 25. 확정되었다.
3) 한편, BBB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GGG에게 아래와 같은 3장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① 2008. 5. 6.자 차용금연대지불각서
② 2010. 11. 26.자 차용금지불각서
③ 2011. 6. 22.자 이행각서
다. BBB의 재산 보유현황 및 처분행위
1) 2011. 11. 22. 현재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적극, 소극재산(소유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한 채무) 현황은 별지 2 'BBB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2) BBB은 2006. 1. 25. 주식회사 HHH건설 외 1인(이하 통칭하여 'HHH건설'이라 한다)에게 BBB 재산내역표 순번 24 내지 28 기재 부동산(이하 'JJJ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고 2006. 3. 3.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HHH건설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2007. 10. 10.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00은행 및 00생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2014. 9.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BBB인 상태로 두었다.
3) BBB은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BBB 재산내역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부동산(그 중 순번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임)을 매매대금 합계 11억 5,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피고가 감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KK법인과 사이에 같은 표 순번 14 내지 23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4) 이후 BBB은 2011. 11. 24. 및 2012. 5. 22. 피고에게 위 순번 1 내지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준 등기가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 및 이전등기이다. 이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원인행위인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BBB은 또한 KKK법인에게 2011. 11. 22. 위 순번 14 내지 1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5. 위 순번 19 내지 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그런데 BBB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와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와 KKK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여, 피고나 KKK법인이 위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BBB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1 내지 16, 19,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내지 12, 14,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당심 감정인 전00, 이oo, 전00, 김00의 각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00은행, 00생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BBB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산하 CCC세무서는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1. 11. 말경 이 사건 처분행위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여 CCC세무서 담당직원이 2011. 11. 말경 이 사건 처분행위를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2011. 11. 말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설시 증거와 갑 제7,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세무서는 2011. 11. 26.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11. 12. 8. 및 2012. 1. 2. BBB에게 신고 누락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BBB은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2. 1. 31.까지 고지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CCC세무서는 체납세금 추징을 위해 BBB의 재산을 조회하여 2012. 2.경 BBB 소유 부동산 일부에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 BBB이 그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 등에게 이전한 것을 알게 된 사실, ③ 이후 CCC세무서 담당직원이 교체되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CCC세무서의 새로운 담당자가 2012. 7. 19. 서울지방국세청에 BBB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요청한 사실, ④ 서울지방국세청 00팀이 2012.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 관련 채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2012.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한 2012. 12.경에야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역시 위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 행위 이전부터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BBB에게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처분행위 직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JJJ 토지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그 소유 명의는 BBB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전에 이미 HHH건설에 매도되어 BBB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처분권이 HHH건설에 이전되었고 HHH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BBB은 명의상으로만 소유자로 되어 있었을 뿐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BBB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B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이에 따른 조세 납부고지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그 명의로 된 부동산 중 위와 같이 적극재산에 반영할 수 없는 JJJ 토지를 제외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가진 재산 전부로서 그 가액 합계가 위 채무액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BBB 재산내역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부동산을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KK법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포함하여 위 순번 1 내지 23 기재 부동산의 이전행위 전부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BBB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초과가 아니었던 BBB이 채권자 중 한명인 피고(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KK법인 포함)에게 채무액을 초과하는 전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조세채무 부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BB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이러한 피고와 BBB의 관계,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및 차용 주체, BBB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 특히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GGG은 2008. 5. 중순경 FFF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골프회원증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작성일자가 그 이전으로 되어 있는 2008. 5. 6.자 차용금연대지불각서에 이미 골프회원증 위조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②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8. 5. 4.인데 그로부터 3년 6개월 가량이 지나서 BBB이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고, 더구나 BBB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채무액 3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이 실제로 처분 가능한 재산 모두를 피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BBB의 재산은 23개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몇 개의 부동산만을 이전받지 않고 BBB 재산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피고 명의로 이전된 재산 중 BBB 재산내역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 부동산과 KKK법인 명의로 이전된 순번 14 내지 23 기재 부동산에는 그 가액에 육박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애초부터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에 대하여 피고 및 KKK법인으로의 명의 이전 이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결국 피고는 BBB에 대한 3억 원의 채권 회수 명목으로 BBB으로부터 그 소유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가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된 결과가 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처분행위(매매예약 및 매매계약)는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