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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2012구합1717 판결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4901 (2012.02.10)

제목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양수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한 점,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5.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12. 사천시 용현면 OOO리 0000 외 11필지 32,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하 'DD건설'이라 한다)은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산 0000토지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D건설과 원고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아울러 소유권은 DD건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DD건설은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EE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산업개발, 이하 'EE개발'이라 한다)이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E개발 명의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 OOO리 산00000 외 5필지 21,069㎡는 농지법상 EE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위 토지를 당시 DD건설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차FF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고,이 사건 토지 중 산0-1 외 5필지 1l,058㎡를 EE개발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차FF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나머지 일부(산 0000 토지는 제외되었다)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EE개발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DD건설, EE개발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DD건설과 EE개발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2. 14. DD건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2008. 7. 10. EE개발로부터 매매잔대금 및 지연손해금과 지장물철거 보상비 등을 포함한 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차FF와 EE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과 농작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차FF으로 부터 000원, OO개발로부터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당시 이 사건 보상금 0000원과 DD건설 등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은 신고에서 제외하였다).

아. 이후 OO건설이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2010. 1. 28. DD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OOO건설에 대한 0000원의 양도소득세채권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자.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5. 23.부터 2011. 7.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EE개발로부터 2007. 12. 14. 계약금 000원, 2008. 7. 10. 매매잔금 000원 및 이 사건 보상금 000원, 지연손해금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후,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0000원 중 DD건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변제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차.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8. 17.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27.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와 같은 소득 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DD건설의 현재 재정상 태에 비추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DD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EE개발도 사실상 파산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원고의 DD 건설, EE개발에 대한 000원의 채권(양도소득세 0000원 중 OOO건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변제액 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미회수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부 망 강GG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0년 이상 벼농사, 밭농사를 짓거나 과수원, 대나무밭 등을 운영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 위의 임목, 농작물 등을 식재・관리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임목과 농작물 등의 가액을 특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임목 등의 각 양도가액을 구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임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상금을 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 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변호 생략),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DD건설은 위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9. 24. 원고에게 합계 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발행・교부 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② DD건설이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거래채무 원금의 37%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분할 변제하고,나머지 상거래 채무 원금 63%는 현금 변제가 완료 되는 시점에 면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이에 따라 DD건설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0000원에서 000원으로 변경된 사실,③ DD건설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0. 1. 28.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DD주택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양도소득세 0000원이 위 회사의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④ DD주택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 왔으며, 2012. 11. 30.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한 0000원의 채무 중 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는 DD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체 양도소득세채권 중 37%에 해당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분할 상환받기로 결정된 점, OOO주택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한 점, 2012. 11. 30.을 기준으로 한 DD주택의 회생조세채권 납부기한 내 납부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등 DD주택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 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사 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 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8, 10, 11호증, 을 제14 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와 DD건설 사이에 작성된 애초의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 등을 특정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실,②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대나무, 소나무, 기타 임목, 축사 등 지장물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모과나무,배나무도 경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식이 불가능하여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사실,③ DD건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여한 윤FF은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작성된 지장물 목록과 가액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DD건설에서는 토지 대금을 크게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④ 세무조사 당시 OOO건설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에는 양도자인 원고가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지장물 가액을 추가로 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검상일이 농작물이나 거주하고 었던 주택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여기에 원고가 임목의 조림, 농작물의 식재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또는 관리인에게 지급한 보수나 농작물 등의 출하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의 다과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와 DD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과 지장물에 대하여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 한 방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목과 지장물에 대한 양도대가 또한 토지의 양도대가라고 보인다.

나) 설령 임목에 대한 양도대가가 실제로 별도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의하면,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야 하고,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임목 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관리하는 등 행위를 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이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본통칙은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제23조가 시행되던 때에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된 이상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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