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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금융리스계약에서의 리스료채권의 법적 성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렌탈의 파산관재인 박기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유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등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은 2000. 10. 4.경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조속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각 채권자는 산업렌탈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채권자가 가진 일체의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된 배당비율 및 배당방법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채권을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 외환은행 또한 그가 산업렌탈로부터 양수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할부채권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된 배당비율 및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가 2001. 1.경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1차 배당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사실, 외환은행이 2001. 1.경 1차 배당금을 수령한 후,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할부채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되었음을 알리면서 향후 할부료를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은 계약 후 이 사건 할부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환원시킴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원고와 외환은행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외환은행이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할부채권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항 ),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리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 회사정리법 제150조 ),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할부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정리채권신고서의 채권의 내용란에 '할부료 채권 등(잔여할부료, 연체료 및 지연배상금)'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정리채권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에 의한 할부채권임을 명시하였고, 비록 비고란에 '파산 전 외환은행에 양도한 채권이나, 파산 후 파산법 제66조 에 의거 파산부에서 채권양도를 부인함에 따라 1999. 10. 23.자로 부인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할부채권이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경위에 관한 기재에 불과할 뿐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할부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할부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 원인에 관하여 파산법 제66조 의 부인권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정리채권신고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권리를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산업렌탈의 채권자들이 정리안에 합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이 2000. 10. 4.경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도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할부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0. 11. 30. 이후에 이루어진 정리채권신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할부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정리계획인가 이전인 2001. 1.경 외환은행이 합의해제 사실을 통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원고의 정리채권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할부채권에 대한 적법한 정리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청구원인 제한 또는 정리채권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과 같은 금융리스에 있어서 할부료(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바, 할부료(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회분의 할부료(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 분할액과 취득원가에 리스료율을 곱한 이자 등 명목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할부료(리스료)의 산출을 위한 단순한 계산방법에 불과할 뿐 매회분의 할부료(리스료)를 금융채권과 같이 일률적으로 원금과 이자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는 이 사건 할부채권의 취득원가 상당 원금만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할부료(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부분은 후순위 정리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리스계약에서의 할부료(리스료) 채권의 법적 성격 및 후순위 정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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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9.24.선고 2003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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