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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7.11.1.(285),1745]
판시사항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하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같은 법 제241조 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같은 법 제242조 에 의한 권리변동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 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 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2003. 5. 23.경의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합계 735,931,49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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