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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회원확인][공1989.6.1.(849),794]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의 의미와 그 범위

나.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출소기간 초과의 효과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출소기간도과의 효과는 신고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자격이 부정되는데 그치고 그 실체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출소기간도과 후의 권리확정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대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골프회원권에는 금전채권적인 측면 외에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의 측면도 있으나 이는 위 정리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정리채권에 해당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3.3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그 보증금납입액을 금 4,200,000원으로 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같은 해 5.28. 실시된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에서 피고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회원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권리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검토하고, 회사정리법 제147조 의 규정을 새겨보면, 위 출소기간도과의 효과로서 신고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자격이 부정되는데 그치고 그 실체상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출소기간 도과후의 제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계약해제의 효력은 본안에 관한 사항이어서 원고의 본소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니 그 당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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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3.선고 88나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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