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147 (2012.03.14)
제목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세액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펀 김AA은 1995. 11. 16. 강원 화천군 화천읍 XX리 00-5 전 16,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AA이 1996. 12.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2009.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2. 23. 송CC, 장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씩을 매도하고 2009. 3.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김AA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개성김씨 종중토지인데 종중원인 원고의 남편 김AA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다.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원고는 김AA과 함께 1968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약 28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AA이 개성김씨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하고 있고, 이때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뭇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김AA이 1995.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 김XX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김BB, 김XX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1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송CC, 장DD에게 양도한 2009. 3. 19. 당시까지 신EE으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를 짓거나 개사육장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김AA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8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11. 16.부터 신E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2001. 7. 16.경까지 약 5년 8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