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205 (2010.04.13)
제목
8년 자경기간을 증여인과 수증인의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요지
비록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과 같이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424,56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편인 소외 한AA이 1981. 8. 6.부터 소유하고 있던 충남 ○○군 ○○읍 ○○리 185-1 전 4,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5. 12. 13. 한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원고의 남편인 한AA은 2007. 4.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이후인 2008. 1. 2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183,000,000원에 타에 양도한 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424,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가'항과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41,424,5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2. 원고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망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기간부터 수증자의 기간까지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② 농업의 특성상 부부가 같이 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부가 다른 직업이 없이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자경농지의 감면취지에 부합하는 점,③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상속재산의 사전 분할로써 실질적으로 상속이었음에도 배우자간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조세감면의 특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자경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망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여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법률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는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수증자인 원고와 증여자인 망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 정의 경작기간 8년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액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①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사전분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에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 조례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③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경우에 동일세대원 간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규정과의 형평을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경기간의 통산을 주장하나, 양자의 입법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유추・확 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합산규정을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