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2. 05. 선고 2012누1070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75 (2012. 9. 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147 (2012.03.14)
제목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춘천)2012누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575 판결
변론종결
2013. 1. 23.
판결선고
2013. 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