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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 4인)

변론종결

2009. 5. 2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금 298,29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금 134,91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8.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금 803,659,493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금 2,522,714,505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금 2,426,816,405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금 6,125,644,313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금 3,090,402,520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금 521,479,370원,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금 6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8은 금 505,364,859원, 피고 9는 금 134,937,672원, 피고 10은 금 568,161,630원, 피고 11은 금 1,819,615,203원, 피고 12는 금 2,345,538,905원, 피고 13은 금 81,277,500원, 피고 14는 금 5,959,334,663원, 피고 15는 금 166,309,650원, 피고 16은 금 1,810,009,500원, 피고 17은 금 1,280,393,020원, 피고 18은 금 6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1) ,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2)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3)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위 은행들을 ‘피고 은행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들이다.

(2) 피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은행장들’이라 한다)는 피고 은행들의 은행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근무한 은행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 고 근무은행 근무기간
8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1998. 9. 3. ~ 2001. 11. 1.
9 우리은행(구 평화은행) 1998. 9. 2. ~ 2001. 3. 17.
10 우리은행 1999. 1. 8. ~ 2001. 3. 16.
11 우리은행 2001. 3. 16. ~ 2004. 4. 1.
12 한국외환은행 1999. 3. 11. ~ 2000. 5. 26.
13 한국외환은행 2000. 5. 26. ~ 2002. 5. 13.
14 중소기업은행 2001. 5. 15. ~ 2004. 3. 15.
15 중소기업은행 1998. 5. 22. ~ 2001. 5. 15.
16 하나은행 1997. 3. 13. ~ 2002. 11. 30.
17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2000. 5. 30. ~ 2002. 11. 1.
18 신한은행 1999. 4. 20. ~ 2002. 4. 3.

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와 구매승인서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액이 항상 영(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주4) 구매승인서 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

(2) 구매승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5. 1. 1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영세율 제도에 따라 수출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에 구매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거래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제시하면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공급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써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다. 피고 은행들의 구매승인서 발급

피고 은행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급한 구매승인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매승인서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발급은행 발급신청회사 거래상대방 (공급자) 발급기간 매수 발급금액(합계)
1 우리은행 (구 평화은행) (주)네오코퍼레이션 (주)진도 1999. 6. 11. ~ 1999. 9. 10. 22 1,349,176,721
2 우리은행 (주)위풍 (주)모나코 1999. 10. 14.~ 1999. 10. 15. 2 790,528,000
3 우리은행 (주)비봉쥬얼리 (주)모나코 1999. 10. 19.~ 1999. 11. 4. 9 3,521,410,300
4 국민은행 (주)에스엔통상 (주)모나코 1999. 9. 7. ~ 1999. 9. 28. 8 2,982,946,340
5 한국외환은행 (주)참신무역 (주)모나코 2000. 1. 7. ~ 2000. 1. 18. 6 2,176,430,000
6 한국외환은행 (주)백윤금속 (주)모나코 2000. 6. 17. 1 812,775,000
7 신한은행 (주)백윤금속 (주)모나코 2000. 6. 3. 1 618,000,000
8 우리은행 (주)풍원금속 (주)모나코 2000.1.19. ~ 2000.1.20. 2 662,478,000
9 중소기업은행 (주)성호골드 (주)모나코 2002. 1. 10. ~ 2002. 2. 25. 33 15,801,062,700
10 하나은행 (주)성호골드 (주)모나코 2002. 1. 7. ~ 2002. 1. 8. 2 2,203,429,000
11 하나은행 (구 서울은행) (주)성호골드 (주)모나코 2002. 2. 15. ~ 2002. 3. 20. 32 12,803,930,200
12 제일은행 (주)성호골드 (주)모나코 2002. 3. 12. ~ 2002. 3. 29. 12 5,214,793,700
13 중소기업은행 (주)금맥상사 (주)모나코 2001. 11. 2. ~ 2001. 12. 29. 37 19,306,753,555
14 중소기업은행 (주)삼원금은 맥쿼리(주5) 2002. 1. 16. ~ 2002. 3. 27. 23 24,485,530,384
15 우리은행 (주)유오상사 맥쿼리 2001. 11. 23. ~ 2002. 3. 27. 28 18,196,152,035
16 하나은행 (주)준석쥬얼리 (주)에스엔통상 1999. 7. 30. ~ 1999. 9. 28. 26 15,896,666,000
17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주)금창실업 (주)에스엔통상 1999. 8. 7. ~ 1999. 8. 18. 5 1,801,062,000
18 중소기업은행 (주)정만금속 주옥 (대표 소외 2) 2000. 10. 5. ~ 2000. 10. 20. 8 933,539,995
19 한국외환은행 (주)쥬얼리월드 (주)삼정금은 1999. 5. 15. ~ 1999. 6. 16. 21 21,278,959,055
20 우리은행 (구 한빛은행) (주)쥬얼리월드 (주)삼정금은 1999. 4. 27. 1 707,200,000
21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주)금창실업 (주)삼정금은 1999. 7. 27. ~ 1999. 8. 24. 13 3,252,586,590
22 중소기업은행 (주)영보쥬얼리 (주)삼정금은 2000. 4. 14. ~ 2000. 4. 28. 9 729,556,519

주5) 맥쿼리

라.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의 거래 형태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은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을 의도 하에서 피고 은행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폴리에스터 원사 또는 주6) 금지금 을 구매하였고, 그 후 위 폴리에스터 원사 또는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였다.

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1)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의 공급자들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이 이 사건 구매승인서들을 제시하고 구매한 폴리에스터 원사 또는 금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매승인서들은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각 거래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거래의 공급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공급자들은 위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중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인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달리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인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구매승인서들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각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금천세무서장이 2001. 7. 1. 주식회사 진도(이하 구매승인서 내역의 발급신청회사, 거래상대방 회사들에 대한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도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402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3. 1. 17.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금천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3누2719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4. 10. 6.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04두12056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5. 2. 18.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2, 3, 4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0. 9. 15. 모나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나코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1구1191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1. 8. 29.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1누15452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2. 8. 28.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02두9100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4. 8. 30.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5, 6, 7, 8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1. 12. 1. 모나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나코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70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10. 20. 모나코가 발급신청회사들인 백윤금속, 참신무역, 풍원금속과 공모하였다거나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매승인서를 통한 거래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항소를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5누26337호 사건에서는 모나코가 발급신청회사들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서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매입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모나코가 대법원 2007두20379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2. 24. 위 구매승인서를 통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데, 다만 위 항소심 판결에는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과 다른 부분인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누623호 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④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9, 10, 11, 12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3. 7. 1. 모나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나코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7457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9. 8. 모나코가 구매승인서 발급신청회사인 성호골드와 공모하였거나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모나코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23328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7. 4. 27.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07두10082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8. 5. 8.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3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2. 3. 17. 모나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나코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500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9. 27. 모나코가 구매승인서 발급신청회사인 금맥상사와 공모하였거나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모나코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26471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7. 5. 30.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07두13456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8. 5. 15.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⑥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4, 15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 6. 1. 맥쿼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맥쿼리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6256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12. 15.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남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6누509호 사건에서는 맥쿼리가 적어도 발급신청회사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맥쿼리가 상고를 제기한 대법원 2007두4193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9. 2. 12. 맥쿼리가 발급신청회사들인 삼원금은, 유오상사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다거나,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누5987호 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⑦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6, 17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1. 10. 6. 에스엔통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에스엔통상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5805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6. 9. 에스엔통상이 준석쥬얼리, 금창실업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⑧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8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2. 5. 2. 소외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2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363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9. 22.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26471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6. 9. 29.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9, 20, 21, 22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1. 3. 1. 삼정금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삼정금은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365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6. 23. 구매승인서를 통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삼정금은이 항소를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6누1710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0. 16. 삼정금은과 쥬얼리월드, 금창실업 사이의 거래(순번 19, 20, 21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는 삼정금은이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고 쥬얼리월드, 금창실업이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삼정금은과 영보쥬얼리 사이의 거래(순번 22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삼정금은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1, 2,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5, 26, 27호증의 각 1, 2, 갑 제36,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매승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은행들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기하여 적법한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근거서류로써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확인 내지 첨부 없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은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면서도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피고 은행들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시하고 이 사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에 원고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래상대방이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써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은행들이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구매승인서 발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은행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은행들의 공통된 주장의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인데 2001. 3. 31.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 은행들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은행들이 사실상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사무이므로 그 관리 감독의 주체인 원고가 피고 은행들에게 주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 은행들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어서 처음부터 조세채권이 성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조세채권의 침해를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은행들의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와 원고가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과처분 취소판결은 원고가 위 행정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통된 쟁점에 관한 개괄적 판단

(1) 피고 은행들의 과실 인정 여부

산업자원부장관의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4항 은 2001. 3. 31. 신설된 조항이어서 피고 은행들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었지만, 피고 은행들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환은행으로서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온 점, 구매승인서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사업자가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증서이므로 그 발급과정에서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의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인 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은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을 행사한 외국환은행으로서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적어도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행들이 위와 같은 근거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국내 판매를 위하여 폴리에스터 원사 또는 금지금을 구매하는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되면,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의 거래 형태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로써 구매승인서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피고 은행들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에게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이상 실제로 수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 점,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의 과실에 기한 구매승인서 발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 중 에스엔통상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4)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5호증의 24, 46, 47, 75, 1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로세무서장이 2000. 1. 22. 국민은행 종로지점장에 대하여 위 구매승인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자 국민은행 종로지점장은 에스엔통상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에 따라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담당직원이 부주의로 외화획득을 위한 관련 수출 근거서류 징구를 누락한 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에스엔통상은 거래상대방인 모나코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고 모나코로부터 금지금 합계 2,982,946,340원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모나코에 대하여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발급된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민은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아닌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우선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 산하의 종로세무서장은 피고 국민은행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급에 하자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믿고 모나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나코가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속 다투어왔으므로 위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위 구매승인서 발급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부과처분 취소판결은 2004. 8. 30.경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9.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2006. 10. 4. 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시행 이전인 1999. 9.경 피고 국민은행이 행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9. 1. 제기되었으므로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국민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는 원래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피고 국민은행에 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고 국민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인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 근거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원고가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위탁한 주체로서 외국환은행의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매승인서 발급에 대하여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과실상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들어 피고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 국민은행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298,294,634원(2,982,946,34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9. 22.부터 피고 국민은행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중 네오코퍼레이션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평화은행 검사부장은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 업무를 직접 담당한 소외 4에 대한 자체 검사결과 이 부분 구매승인서 발급 시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의 확인 및 징구 없이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지적사항을 작성한 사실, 위 소외 4는 네오코퍼레이션의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5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네오코퍼레이션은 거래상대방인 진도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고 진도로부터 폴리에스터 원사 합계 1,349,176,721원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진도에 대하여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발급된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의 10%에 해당하는 134,917,672원(1,349,176,721원 × 10%,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9. 8.부터 피고 우리은행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중 위풍, 비봉쥬얼리에 각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2, 3)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풍, 비봉쥬얼리는 모두 금지금을 구매한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 우리은행에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우리은행이 위풍, 비봉쥬얼리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우리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45호증의 24, 96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풍은 피고 우리은행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수입자가 KARNNIKARMANEE CO. LTD.로 되어 있는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비봉쥬얼리는 수입자가 MIO JEWELLERY CO. LTD.로 되어 있는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우리은행이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우리은행이 위와 같은 허위 수출계약서에 기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 우리은행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은행들은 근거 법령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바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그 권한을 행사해 온 것에 불과한 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은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 달리 위 근거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피고 은행들이 구매승인서 발급할 때마다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출계약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발급신청인들이 제출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 수출계약서에 기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중 삼원금은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4) 관련 부분,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중 유오상사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같은 내역 중 순번 15)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삼원금은, 유오상사는 모두 금지금을 구매한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삼원금은에, 피고 우리은행은 유오상사에 각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2, 2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원금은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지티골드, 주식회사 미광쥬얼리와 유오상사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세진금속상사는 허위 수출계약서에 기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고, 삼원금은과 유오상사는 피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근거서류로서 위 매출처들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매출처가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근거서류로서 인정되므로, 피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이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중 정만금속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8)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정만금속은 금지금을 구매한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정만금속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23호증의 1, 2, 제38호증의 75 내지 84, 을라 제9호증의 4, 을라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만금속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수입업체가 중국 소재 GOLD JEWELRY CO. LTD.로 되어 있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송장에는 수입업체의 서명, 날인까지 되어 있는 사실, 다만, 위 견적송장은 정만금속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위 수입업체도 유령회사임이 밝혀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견적송장은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가격을 알려주기 위하여 작성되는 송장형태의 견적서이지만,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송장을 송부하고, 수입업자가 위 견적송장의 거래 조건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의도로 위 견적송장에 서명 날인하여 다시 수출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확인하고 첨부한 위 견적송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근거서류로 규정한 수출계약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중소기업은행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들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발급신청인들이 제출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 견적송장에 기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중 영보쥬얼리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22)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영보쥬얼리는 금지금을 구매한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정만금속에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근거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42호증의 61 내지 71, 10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보쥬얼리의 거래상대방인 삼정금은의 대표이사 소외 6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영보쥬얼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가 없이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삼정금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영보쥬얼리가 발급받은 이 부분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 없이 발급된 것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결정문에 설시한 사실, 이 부분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명 및 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삼정금은의 대표이사인 소외 6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6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인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불과하여 이 부분 구매승인서의 발급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행정소송에서 삼정금은이 영보쥬얼리가 발급받은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근거서류 없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문에서 설시한 내용도 위 소외 6의 확인서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구매승인서 발급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가 제출되면 위 근거서류를 구매승인서에 첨부하게 되므로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명 및 번호란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원고는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거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 확인 없이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자.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 중 금창실업에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7, 21) 관련 부분,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중 풍원금속, 쥬얼리월드에 각 발급한 구매승인서(같은 내역 중 순번 8, 20) 관련 부분, 피고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청구 중 참신무역, 백윤금속, 쥬얼리월드에 각 발급한 구매승인서(같은 내역 순번 5, 6, 19) 관련 부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중 성호골드, 금맥상사에 각 발급한 구매승인서(같은 내역 순번 9, 13) 관련 부분,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청구(같은 내역 순번 10, 11, 16), 피고 제일은행에 대한 청구(같은 내역 순번 12), 피고 신한은행에 대한 청구(같은 내역 순번 7)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각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 은행들의 위법한 구매승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은 공급자들의 자력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는 결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들의 무자력에 기한 것으로 피고 은행들의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공급자들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은행장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법령에서 구매승인서 발급 등의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외국환은행의 장을 피고 은행들이 아닌 피고 은행장들 개인으로 해석하면 피고 은행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은행장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외무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200호로 2003.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4항 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외국환은행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기관으로서 은행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은행장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 은행장 개인이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피고 은행장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윤성열 박희정

주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을 합병하였다.

주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1. 12. 31.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의 은행업무를 분할합병하였고, 2002. 5. 20. 주식회사 한빛은행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3)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2. 12. 2.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을 합병하였다.

주4) 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매승인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개정 이후에는 ‘구매확인서’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 ‘구매승인서’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주5)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Macquarie International Limited) 서울지점, 이하 ‘맥쿼리’라 한다.

주6)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 중 주식회사 네오코퍼레이션만이 폴리에스터 원사를 구매하였고, 나머지 발급신청회사들은 모두 금지금을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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