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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나72119 판결
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5301 (2009.06.17)

제목

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

요지

피고 은행들이 증명서류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은 경우, 피고 은행은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도 안 거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그 외에는 실질적인 심사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사건

2012나7211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8. 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은 000원,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은 000원,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은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피고들이 주식회사 FF코퍼레이션, 주식회사 GGGG통상에게 위법하게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은 피고들의 항소만 받아들여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환송 전 당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FF코퍼레이션, 주식회사 GGGG통상에게 위법하게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기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부분(앞서 본 원고의 제1심 승소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고,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이하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은 원고로부터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들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와 구매승인서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액이 항상 영(零)이 되어 부가가 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1)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 령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2) 구매승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5. 1. 1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정내용 생략)

3) 위와 같은 영세율 제도에 따라 수출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에 구매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외국환은 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거래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제시하면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공급자도 구매승인 서에 의한 거래로써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를 면하게 된다.

다. 피고들의 구매승인서 발급

피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급한 구매승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승인서'라고 한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매승인서 생략)

라.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의 거래 형태

주식회사 FF코퍼레이션(이하 'FF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 또는 주식회사 GGGG통상(이하 'GGGG통상'이라고 하고, FF코퍼레이션과 GGGG통상을 함께 지칭할 때 에는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이라고 한다)은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을 의도 하에서 피고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FFFF 원사(FF코퍼레이션) 또는 금지금(GGGG통상) 을 구매하였고, 그 후 위 FFFF 원사 또는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였다.

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1)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의 공급자들(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III, 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지칭한다)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발급신청 회사들이 이 사건 구매승인서들을 제시하고 구매한 FFFF 원사 또는 금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매승인서들은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각 거래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III 및 III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II 및 III는 위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의한 각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금천세무서장이 2001. 7. 1. III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III가 제기한 서울 행정법원 2002구합2402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3. 1. 17. III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금천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3누27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0. 6.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04두120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2. 18.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②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2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 종로세무서장이 2000. 9. 15. III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III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1구1191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1. 8. 29. III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1누154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2. 8. 28.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02두91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8. 30.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매승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들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기하여 적법한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근거서류로써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확인 내지 첨부 없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은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면 서도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피고들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시하고 이 사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에 원고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 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래상대방 이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써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들이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구매승인서 발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인데 2001. 3. 31.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들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사실상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사무이므로 그 관리 감독의 주체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들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어서 처음부터 조세채권이 성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조세채권의 침해를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와 원고가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과처분 취소판결은 원고가 위 행정소송과 정에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과실 인정 여부

산업자원부장관의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4항은 2001. 3. 31. 신설된 조항이어서 피고들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었지만, 피고들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환은행으로서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온 점, 구매승인서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사업자가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증서이므로 그 발급과정에서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의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인 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에 서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구매승인서 발급 권한을 행사한 외국환은행으로서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적어도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근거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국내 판매를 위하여 FFFF 원사 또는 금지금을 구매하는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게 되면,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의 거래 형태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로써 구매승인서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피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에게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이상 실제로 수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 점,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과실에 기한 구매승인서 발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KK은행 검사부장은 FF코퍼레이션에 대한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직접 담당한 김LL에 대한 자체 검사결과 구매승인서 발급 시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의 확인 및 청구 없이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지적사항을 작성한 사실, 위 김LL은 FF코퍼레이션의 실질적 경영주인 박주은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구매승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FF코퍼레이션은 거래상대방인 III에 이와 같이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고 III로부터 FFFF 원사 합계 000원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III에 대하여 위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5호증의 24, 46, 47, 75, 128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종로세무서장이 2000. 1. 22. AA은행 종로지점장에 대하여 GGGG통상에게 발 급된 구매승인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자 AA은행 종로지점장은 GGGG통상의 대표이사인 홍MM의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에 따라 구매승 인서를 발급하면서 담당직원이 부주의로 외화획득을 위한 관련 수출 근거서류 정구를 누락한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회선을 한 사실, GGGG통상은 거래상 대방인 III에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고 III로부터 금지금 합계 000원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III에 대하여 위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AA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 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 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산하의 종로세무서장은 피고 AA은행이 구매승인서를 발급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급에 하자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있다고 믿고 III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III가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속 다투어왔으므 로 위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위 구매승인서 발급행위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게 된 손해 등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부과처분 취소판결은 2004. 8. 30.경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9.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 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구매승인서 발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인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 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피고 BB은행 또는 AA은행이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 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FF코퍼레이션 또는 GGGG통상에게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준 것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FF코퍼레이션 또는 GGGG통상에게 물품을 공급한 III 또는 III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는 III 및 III가 FF코퍼레이션 또는 GGGG통상이 구매승인서의 내용대로 FFFF 원사 또는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킨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III 및 III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된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려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각 부가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그 각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III 및 III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 정수할 수 없다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III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확정된 2005. 2. 18., III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확정된 2004. 8.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B은행 및 피고 AA은행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역시 위 각 판결확정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판결확정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되기 전인 2006. 8. 3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나)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A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는 원래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 이고, 피고 AA은행에 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고 AA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인 외화획득용 물품 등으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위 근거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원고 가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위탁한 주체로서 외국환은행의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를 관 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매승인서 발급에 대하여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과실상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들어 피고 AA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피고 AA은행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원고에게 피고 AA은행은 GGGG통상에게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000원(0000원 × 10%), 피고 BB은행은 FF코퍼레이션에게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세 상당의 손해 000원(9000원 x 1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9. 22.부터 피고 은행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8. 30.[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 이 환송 전 당심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송 전 당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등 참조)]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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