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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3. 3. 28. 선고 2002누4464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2]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매승인서 기재의 물품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져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금(지금)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어 그 지금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이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 의하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으로 공급한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지금(지금)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관계 법령에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공급자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지금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825,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주식회사 엘지금속(위 회사는 1999. 4. 1. 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어 같은 달 2. 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2.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소외 삼성금은 주식회사(이하 '삼성금은'이라 한다)에게 총 6회에 걸쳐 지금(지금, Gold Bar) 합계 60㎏을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면서, 삼성금은이 외국환은행장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성금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런데 피고는, 삼성금은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구매승인서들은 모두 발급에 필요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이 구비·제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되어 적법·유효한 구매승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삼성금은이 매입한 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1.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92,825,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성금은이 원고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들은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적법한 구매승인서로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구매승인서들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구매승인서가 발급·제출된 재화에 관한 원고의 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구매승인서가 제출된 재화의 공급이 있은 이후에 그 재화가 당초 구매 승인된 목적·용도와는 달리 내수의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판 단

(1) 하자 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4-2-7조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위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삼성금은은 1999. 2. 1., 같은 달 5., 같은 달 8. 내지 11.에 각 수출계약서 등의 첨부 없이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첨부하여 조흥은행(동대문지점)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아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삼성금은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출받은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그러나 위와 같이 그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이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위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구매승인서 기재의 물품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져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 의하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삼성금은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삼성금은이 지금 또는 그 가공물을 실제로 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선의거래 여부

(1) 피고는, 원고는 지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자료상(바지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거광주얼리를 끼워 지금거래를 하였던 전력이 있어 구매승인서의 경우 그 발급절차가 허술하여 변칙적으로 발급될 수도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던 자로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삼성금은이 수출업자가 아니고, 삼성금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승인서에 근거서류 및 번호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그것이 진정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처인 조흥은행 동대문지점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매승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영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1심법원의 조흥은행 동대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삼성금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부가가치세 관계 법령에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공급자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가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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