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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2]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판시사항

[1]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징수 질서를 해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 및 소외 4 주식회사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와 영세율 적용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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