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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522 판결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950 (2010.07.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1861 (2009.09.24)

제목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요지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2. 9.은 오기 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90,340,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식장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지방법원 2002타경33458 경매사건에서 분할 전 대구 수성구 CC동 271-2 임야 6,6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고 한다)를 경락받아 2003. 10.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 10. 김성수 외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인 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양도가액 1,500,000,000원을 익금에 산업하고 취득가액 688,15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811,845,000원이라고 산출한 다음, 2009. 2. 1. 원고에게 2007사업년도 법인세 290,340,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 4.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이유원지로 결정되고, 세부시설은 녹지로 지정되어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데 위와 같은 제한을 둔 이유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이기 때문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6 제l항 제13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의 웨딩사진 촬영장소나 하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의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임야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거나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항 제13호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2호 중 가목과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각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를 들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7호는 각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은 제정된 바 없다.

(나)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588호(1969. 10. 4.)로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7호(1975. 3. 20.)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임야가 예식장의 웨딩사진 촬영장소나 하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나) 법 제5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 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같은 항 제13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들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위 규정들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5598 판결 참조).

(라)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김AA가 2002. 9. 12. 최BB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 9.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03. 10. 28.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06. 12. 7. 대법원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가 1969. 10. 4. '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75. 3. 20.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거나 그 이전부터 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처분상, 사용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비사업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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