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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07. 07. 선고 2009구합3950 판결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1861 (2009.09.24)

제목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요지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2.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90,340,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지방법원 2002타경33458 경매사건에서 분할 전 대구 수성구 CC동 271-2 임야 6,69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03. 10.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1. 15. 이 사건 임야를 김BB외 5인에게 매도하고 2007. 1. 10. 김BB외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인 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양도 가액 1,5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 688,15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811,845,000원이라고 산출한 다음, 2009. 2. 1. 원고에게 2007 사업년도 법인세 290,340,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이유원지로 결정되고, 세부시설은 녹지로 지정되어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데, 위와 같은 제한을 둔 이유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이기 때문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의 '그 밖 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의 웨딩사진 촬영장소나 하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영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의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임야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거나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 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항 제13호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임야가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되는지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2호 중 가목과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각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 야'를 들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영 제92조의6 제 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7호는 각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 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은 제정된바 없다.

(나)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으므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588호(1969. 10. 4.)로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7호(1975. 3. 20.)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영 제92조의6 제1항 제13호에서 정 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임야가 예식장의 웨딩사진 촬영장소나 하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영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정하는 법인 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할부득이한사유가인정되는지여부

(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나) 볍 제55조의2 제3항,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같은 항 제13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 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김KS 가 2002. 9. 12. 최AA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3. 10. 28. 이 사건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06. 12. 7.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9. 10. 4.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75. 3. 20.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규칙 제46조의2 제l항 제7호, 제13호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문언상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개시되어 계속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거나 그 훨씬 전부터 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처분상, 사용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비사업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계속이나 정당한 사유의 발생 시점이 토지의 취득시기보다 앞서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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