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1. 04. 06. 선고 2011구합987 판결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76 (2009.12.17)

제목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8.3.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10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0.16. ○○시 ○○면 ○○리 810-1 임야 23,141㎡를 취득하여 이를 같은 리 810-1, 810-5 내지 17로 분할한 후, 2008.10.1. 소외 권AA 등에게 그 중 같은 리 810-1, 810-5, 810-9, 810-13의 5필지 임야 5,2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11.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가액 164,450,000원, 취득가액 39,603,950원에 일반세율(36%)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1,829,0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8.3. 원고에게 양도차익에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결정세액 70,937,977원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49,108,8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12.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원고는 2005.8.10.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호림조경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에 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이 양도세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야는 같은 호 각 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각 목의 제외사유는 조세감면요건으로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의 (1)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9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가 ①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일 뿐만 아니라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한바, 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바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 주장의 입법취지나 (3) 주장의 사유는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