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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04. 선고 2009구합36897 판결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19 (2009.06.09)

제목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법인세 2,300,88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사업연도에 아래의 표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합계 3,483,000,000 원에 취득하여 합계 10,041,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합계 6,558,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나. 원고는 2007년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10,041,003,800원에서 매출원가 3,508,901,903원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5,702,490,798원을 차감한 829,729,460원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한 후, 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쳐 829,150,296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195,287,574원을 법인세로 신고 ・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가산세 등을 더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2007년도 법인세 2,300,883,5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l 내지 8, 을 2, 3호증,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각임야가비사업용토지인지여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를 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6 제4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특수한 몇 가지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하여 다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임야를 판 매 목적의 상품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필요경비의공제여부

이 사건 각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 항의 '장부가액'에는 필요경비(급여, 상여, 판매수수료 등 이 사건 각 임야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만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해석한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의 경우 양도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과세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각임야를비사업용토지로볼수있는지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 데 위 제2호 중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위 '토지의 소유 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를 들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제2호 내지 6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 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은 제정된 바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 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 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고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이며, 다만 위 법 제2항 제2호 가, 나목의 임야와 그 다 목에 근거한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호와 그 중 제7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재정경 제부령에서 정한 임야의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55조의2와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위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포괄규정을 두어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행정법규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정경 제부령은 위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재 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야의 경우에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토지 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 무자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그와 같은 사 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 아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정하는 원고 법인의 업무 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공제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그 문언상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 이 없는 이상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당연히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 며,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자산이 토지인 이 사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위와 같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에 대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 화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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