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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23.선고 2016노289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교사)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마.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바.뇌물수수사.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6노28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뇌물공여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교사)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

률위반

바. 뇌물수수

사.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 라. 마. 바사.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송경호(기소), 김현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L, DM, DN(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DO(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P, DQ, DR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631, 2016고합126(병합),

2016고합128(병합), 2016고합129(병합), 2016고합31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71,037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1.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뇌물공여교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L로부터 LPG 충전소 부지를 물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인 Q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AL의 진술,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Q, D의 각 진술 등 신빙성 없는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Q에게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LPG 충전소 설치 요건을 갖춘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Q에게 LPG 충전소 부지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Q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Q이 AG 등 3필지에 LPG 충전소 부지(이하 'U동 부지'라고 한다)를 물색하여 찾아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A에게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U동 부지에서 LPG 충전소 사업을 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 사실이 없다. 또한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빙성 없는 Q, D의 각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할 2,0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M시장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6고합1294 의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2016고합129의 제2의 나, 다. 죄 및 『2016고합3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 및 벌금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Q, T의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뇌물공여교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B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요지 :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이 공여자 혹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진술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자체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어야 하며, 공여자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거나 면하게 되는 이익이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진술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남에 따라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선입견 없는 태도로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헌법상 요구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고 함은 대법원이 누차에 걸친 판례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로서, 이는 비록 유죄의 의심을 단호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기본 원칙과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재판의 근본정신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등),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간접사실들 및 정황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터이고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라 사실심이 그 책임과 권한 하에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기도 하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형사증명법칙을 고려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법리임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증명법칙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사실심이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사실인정을 통해 객관적 증거의 존재나 수량의 다수 여부와 무관하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진술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심증이 형성되기만 하면 유죄로 처벌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부분으로, ① U동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AL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허가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Q에게 2011. 가을경 충전소용 부지의 물색을, 2012. 4. ~ 5.경 가능한 허가방안의 모색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② U동 부지에 관하여 AL가 충전소 사업 추진을 포기하자 2012. 4. ~5.경 친척인 A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등 알선 업자인 D에게 충전소 허가를 전제로 위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 물색을 지시하여 V가 위 부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③ D로부터 2014. 11. 17.경 피고인의 AJ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점이다. 그 중 위 ③의 점에 관해서는,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적 사정들 및 법정 증언들의 증명력과 신빙성을 배척하고 선뜻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뇌물로 제공했다고 하는 자금의 출처에 관해서도 D의 주장과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정황들이 존재하고, 그 주장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료를 지불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당 조사, 확인이 되었어야만 하는 관련 수임장부 등에 대한 증거의 확보 및 제출도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위 D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위 ①, ②, ③ 각 쟁점 관련 사실인정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 ①, ②의 점에 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접 개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인 피고인이 그 배후에서 사실상 지시, 조종하였음을 증언하는 Q과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D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비롯한 관련 증거의 종합적 검토와 앞서 본 진술 증거 관련 형사증명법칙에 비추어 볼 때, Q과 D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흠결 및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과의 배치, 이 사건 책임의 피고인 귀속 여하에 따른 그들 책임의 경감여지 등 이해관계의 존재 등 전반에 걸쳐 그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도무지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를 주된 증거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이 사건 U동 부지 및 그 외에 M시 관내 LPG 충전소 신규 허가 부지의 확보 및 그에 대한 허가 취득 과정 전반이 인허가 알선 업자인 D, 그와 결탁하여 해당 업무에 있어 각종 편의 제공 등의 전횡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인 Q,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정의 이익 분배의 약속 하에 영입한 시장의 가까운 친척인 A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에 동원된 수법 역시 시장인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였다면 통상 기대되는 직접적인 인허가 특혜의 부여 방식 대신 위 D 등이 관련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신종 수법이자 Q 등 담당 공무원의 대외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행정소송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가 하면, 같은 수법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관내 다른 충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개입을 인정할 최소한의 증거마저 부족하여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안들과의 정합성조차 문제된다. 위 ③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비 상당의 뇌물 수수가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그 범죄의 수익을 나누어 가진 D, Q, A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그들로부터 그와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비서실장이나 지인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온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러한바, 범죄 이익의 귀속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으리라고 보기 쉽지 않다. AL 등 관련자들의 진술 일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 D, Q 등으로부터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데다가 관련 증거 전부에 대한 검토 결과 상황의 과장, 오해, 책임회피 등의 측면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기로 삼을 만큼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자백하고 유죄의 보강증거가 존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외에는 쟁점이 되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및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로 의심을 받고 구속 및 기소까지 된 것은 언뜻 유죄라고 볼 만한 진술 증거가 존재하는데다가 피고인 스스로 위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행 등 시장의 직분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고, 나아가 위 각 공소사실 관련 범행에 피고인의 친척인 A이 피고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깊이 관여하고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불법적인 이익까지 분배받은 바 있어 피고인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이 사건 충전소 허가를 비롯한 피고인의 평소 시정업무의 수행도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흠결하였으리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피고인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도 의당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위 쟁점이 되는 공소사실의 경우 그 증거 및 증명이 부족한 이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사안의 실질에 맞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Q에게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중앙정부에서 충전소 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M시에서 충전소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도 없었던 상황에서 M시 녹지허가팀장이었던 Q은 부하직원인 T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4. ~ 5.경까지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하여 U동 부지를 찾은 후 이를 시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등을 거쳐 U동 부지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시로 쪽지보고 형식으로 진행경과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② Q은 2011. 10.~11.경 피고인이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이 U동 부지를 찾아내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도의원이었던 AL가 피고인과 상의된 것이라면서 진행과정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이 피고인과 협의된 사항이라면서 U동 부지에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AL 또한 AR가 LPG 충전소나 주유소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부탁하였고, Q에게도 충전소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으며, Q이 적당한 부지가 나왔다고 하면서 U동 부지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 AR도 2011. 10.경 AL에게 위와 같이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L가 피고인이 해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였는데, 5~6개 월 정도 후에 AL가 U동 부지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⑤ 또한 Q은 U동 부지를 찾아낸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AL에게 이를 먼저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었고, AL 역시 그 무렵 Q으로부터 Q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AL는 A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녹지허가팀장인 Q에게 LPG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Q은 U동 부지를 찾아내어 2012. 4.~5.경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Q과 AL의 각 진술은, ①은 제3회 검찰조사 이후로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U동 부지를 찾아내었다는 진술 취지를 유지하면서 그 과정 및 보고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Q이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할 때 작성한 쪽지보고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② AL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LPG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AL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다.는 2011. 10.경에는 여전히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L가 피고인과 반목하는 사이였다면 승진에 대한 열망이 강한 Q이 시장인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던 AL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인사권자인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Q이 부하직원까지 동원하여 수개월에 걸쳐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낼 이유가 없고,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하여 Q과 AL가 피고인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Q으로부터 U동 부지를 찾아낸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에도 Q으로부터 허가절차에 관한 지속적인 쪽지보고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Q이나 A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AL의 진술은 피고인과 Q 사이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다가 간접적으로나마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객관적 상황 및 그와 관련한 AR, Q 등의 진술과의 불일치, 피고인과 상반되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유죄의 근거로 삼을 정도의 증명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① AL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년 가을경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AR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였고, 그 후 Q에게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의 지시로 LPG 충전소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Q은 처음 두 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D의 부탁으로 U동 부지를 물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그 이후 원심 법정까지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L와 Q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L는 2002. 7.경부터 2006, 4.경까지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민선 4기 M시장 선거에서 DS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뒤 2010년경 민선 5기 M시장 선거에서는 DT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AL는 그 동안 계속하여 DU당에 당적을 두고 활동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DU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다. 더구나 2011년 하반기 중

에는 AL가 차기 M시장에 출마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AR는 원심에서, "증인이 부탁할 당시 AL가 차기 M시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되고 AL가 도의원에 당선될 무렵 전후하여 피고인이 AL에게 다음 시장 자리를 물려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29, 313(병합) 사건 공판기록1) 672, 681쪽], CX도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병합 공판기록 1263쪽), AL 스스로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탁할 당시에는 자신이 차기 M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사실은 주변에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병합 공판기록 698쪽)],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AL의 출마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나아가 AL의 진술에 의하면 언제부턴가 피고인이 자신을 시장 경쟁자로 판단하고 경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932쪽),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당적을 달리하는 AL가 차기 M시장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AL를 경쟁관계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큰 이권이 걸린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AL가 특정 개인에 대한 충전소의 허가는 물론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해당 부지 자체를 시청 행정력을 동원하여 물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무리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으리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 AL가 피고인에게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Q에게 직접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즉, AL는 검찰에서는 Q에게 직접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부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Q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탁을 할 만한 관계도 아니고, 부탁한다고 들어줄 이유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4쪽). 그러나 AL는 원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도의회 의원 등으로 일하였으므로 M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고, Q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지만 민원이 있을 때는 여러 번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697쪽), 또한 실제로 AL는 Q에게 직접 LPG 충전소 부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즉 AL는 사후에 Q에게 LPG 충전소 부지 물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Q에게는 별도로 부지 물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Q은 이와 달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LPG 충전소 부지를 찾고 있던 중 AL가 자신을 불러 LPG 충전소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똑같이 충전소 부지를 찾아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796쪽). 나아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L와 피고인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Q의 입장에서 AL의 LPG 충전소 부지 물색 부탁을 들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Q은 원심에서 AL의 부지물색 부탁을 들어준 이유에 대하여, AL가 도의원이고 그 당시 친분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783쪽). Q은 당시 이미 2011. 2. 10. 감봉 1월, 2011. 10. 26. 견책 등 2번의 징계를 받아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할 동안 승진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Q과 같은 6급 공무원

은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6개월을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하고, 또한 Q과 같은 '시설6급 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년 9개월이었는데, Q은 2010. 5. 28. 6급으로 승진하였다(이 법원의 M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Q이 피고인의 잔여 재임기간 중에는 승진의 가능성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 하에서 평소 도의원으로 친분이 있는데다가 차기 M시장 출마까지 준비하고 있던 AL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그의 부탁에 선뜻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L가 피고인에게만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부탁하였고, Q에게는 별도로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 결과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반면 Q에게 이를 부탁했어야만 Q으로부터 직접 이를 듣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Q으로서도 시장인 피고인이 지시한 일이라면 AL가 아닌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함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AL와 Q의 진술에 의하면 AL는 Q으로부터 U동 부지가 LPG 충전소 부지로 적합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바는 없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941쪽, 병합 공판기록 704~706쪽), Q 역시 피고인에게 U동 부지에 관하여 보고하기 전에 AL에게 이를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42쪽, 병합 공판기록 726쪽).

② 또한 AL는 위와 같이 Q으로부터 U동 부지가 LPG 충전소 부지로 적합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후 AR가 U동 부지가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PG 충전소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비서실장이던 C을 통하여, 그것도 그러한 취지를 적은 '메모'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946쪽, 병합 공판기록 706, 707쪽). 그러나 자신의 부탁에 따라 매우 큰 경제적 이권이 걸린 LPG 충전소 부지를 시장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물색하는 특례까지 베풀었음에도 LPG 충전소 사업 포기 의사를 위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말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C은 원심 법정에서 AL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포기 의사를 듣거나 그러한 취지가 적힌 메모를 전달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716쪽). 이상의 사정들은 AL가 Q에게 직접 LPG 충전소의 물색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설령 AL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상의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정책 제안적인 차원의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 AL나 AR 개인에 대한 특혜를 전제로 구체적이고 진지한 형태로 청탁하거나 그러한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AL는 위와 같이 U동 부지에서의 LPG 충전소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2012. 4. ~ 5.경 A으로부터 피고인이 AL와 CX도 D이 U동 부지에서 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AL의 U동 부지 LPG 충전소 사업 포기 이후 피고인이 다른 사업자의 물색을 지시하였다.고 들었다는 Q, D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5.경은 이미 AL가 차기 M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더욱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애써 물색하여 준 U동 부지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AL를 다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이와 같은 진술에는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A은 A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CX 역시 원심에서 2012년경 A, AL 등과 함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사업에 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1261~1263쪽). 9 한편 AL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시장 경쟁자로 생각하고 멀리하였다. 2013년경 피고인의 측근인 A이 자신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을 내기도 하여 A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나를 음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낸 소문으로 보인다. 2014년경에는 M시청 특별 민원실장으로 피고인의 측근인 DV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32쪽), 원심 법정에서도 "내가 시장을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피고인과 갈등이 있어 소원한 관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나 있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병합합 공판기록 688쪽). 이러한 AL의 진술에 비추어 AL에게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작용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U동 부지 물색 경위에 관한 Q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Q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지시를 받은 후 5~6개월에 걸쳐 LPG 충전소 부지를 물색하여 U동 부지를 찾아내었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하여, "M시 면적의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검토해야 할 범위가 넓었고, 그 중 기존 충전소와 5km 이상 떨어져 있고 조례에서 정한 시설물 안전거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땅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도 2 ~3회 이상 출장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92, 2293쪽), 원심에서도 이와 같이 어렵게 U동 부지를 찾아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724쪽). 그러나 Q의 지시를 받아 LPG 충전소 부지를 물색하는 일을 하였던 T은 검찰에서, "충전소 부지를 찾는 데 5~6개월 소요된 것이 맞고, 국도, 지방도의 거리 간격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3, 4회 국토해양부에 출장간 것도 맞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Q으로부터 충전소 부지 물색을 지시받은 후에도 다른 업무도 많고 부당한 지시라는 생각에 그 업무를 방치하였는데, 2~3개월 후에 Q이 재촉하여 다시 부지 물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78쪽), 원심에서는 "충전소 부지를 찾는데 5~6개월이나 걸리지 않는다. 기존 배치계획 수립해서 나간 LPG 충전소를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 이격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며칠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린 것은 내가 묵혀 놓았던 부분이 있고,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중에는 다 찾았는데 Q이 보류하고 있으라고 해서 묵혀 놓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1087, 1088쪽). 나아가 LPG가스 유통업 등 관련 업계에서 오래 종사하였다는 당심 증인 BH은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는 일을 찾는 일은 교통량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등을 검토하는 데에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Q 스스로도 원심에서 U동 부지를 찾는 데 5~6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추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전소는 하기 싫었다. 시장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몇 번 가고 또 가고 했지, 그래서 찾는 것은 얼마 안 되어서 찾았는데, 보고를 늦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2011년 가을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Q의 국토해양부 출장기록도 2012. 2. 21.자 출장 1회만이 존재하고, 그조차 그 출장 목적이 '업무협의 차'라고만 되어 있어서 LPG 충전소 부지 물색과 관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961쪽). 이와 같은 Q의 전체 진술의 내용 및 위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점에 관한 Q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허위임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허위 내지 상호 모순된 진술은 결국 U동 부지의 물색 경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강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부인, 감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더구나 T은 시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Q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부지물색 지시를 받은 후 2~3개월 동안이나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Q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U동 부지를 찾았음에도 이를 일부러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지시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특히나 승진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고 주장하는 Q이나 T이 시장인 피고인의 지시사항 처리 및 보고를 일부러 지연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Q이 피고인이 아닌 AL 또는 자신의 상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U동 부지를 찾아낸 후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할 시기와 기회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O AR의 진술에 따르면, AR는 AL에게 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가능한 구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Y동(DW동 라인)에 소재한 토지에 허가가 가능한지 AL에게 물어보았더니 AL는 녹지허가팀장인 Q에게 물어보자고 하였고, 이에 AL와 함께 Q을 만났더니, Q은 BN동 부지2)와 Y동 부지3) 및 U동 부지 세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BN동 부지와 Y동 부지는 이미 임자가 있고, U동 부지만이 가능하므로 선택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나는 영원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680쪽). 이는 Q이 각종 이권의 대상인 관내 LPG 충전소 신규 허가 부지 및 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인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이해관계 하에서 해당 작업 및 절차 진행을 주도, 추진해 왔고, AL도 Q의 그러한 입장 및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중시하여 그에게 허가 관련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반증한다. 한편 BH은 당심에서 2011. 10.경 BN동 부지 매매계약 당시 U동 부지에 관하여도 LPG 충전소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데, 이를 D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BH 당심 증인신문녹취록 16, 17쪽), Z은 원심에서 "D이 BW에게 Y동 부지에서의 LPG 충전소 사업을 제안하였다가 BW가 포기하자 자신에게 위 사업을 제안하여 Y동 부지를 2012. 3.~4.경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7쪽), 나아가 D은 원심이나 당심에서 BW, Z에게 Y동 부지에 관한 LPG 충전소 사업을 제안한 바 있고, Y동 부지는 Q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8쪽, D 당심 증인신문독 취록 31, 32쪽). 이러한 AR, BH, Z, D의 각 진술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이 D과 결탁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여 온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Q은 BN동 부지, U동 부지, Y동 부지 등 자신의 직무상 지득한 LPG 충전소나 주유소 부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그러한 이상 Q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U동 부지를 비롯한 LPG 충전소 부지를 이미 물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밝혀진 바에 의하더라도 Q으로서는 시장인 피고인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자신 및 D의 이익 도모 차원에서 관내 LPG 충전소 신규 부지 전반에 대한 조사,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4 이와 일부 배치되고 그 자신의 진술 내용조차 일관성 없이 상호 모순된 Q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은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이 당초 검찰 조사 초기에 D의 부탁에 따라 U동 부지를 물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데에는 D과의 교감 등에 따라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D 등에게 도움을 주고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데 따른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였을 여지가 많다.

② AR는 2011. 10.경 AL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나 주유소 배치계획이 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일의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AL에게 물으니 AL가 "B 시장에게 부탁하여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513쪽, 병합 공판기록 675쪽). 그러나 위와 같이 A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L가 피고인에게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단지 AL로부터 들어서 그와 같이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AR는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Q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AR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지시한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와 같이 AR가 AL에게 처음 부탁한 것은 특정한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이를 시장인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었던 점, AL는 피고인에게 특정의 LPG 충전소 부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Q에게는 LPG 충전소 부지를 물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지만, 반면 Q은 AL의 진술과 달리 AL가 자신에게 LPG 충전소 부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R의 최초 민원성 안건의 제기 및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와 과장,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R는 AL를 통하여 Q을 만나 Q으로부터 U동 부지에 관하여 듣게 된 점, 앞서 본 AL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의 진술과 달리 AL는 AR로부터 LPG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이 가능한 구간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청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민원 제기 수준의 의견 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Q에게 직접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부탁한 것임에도 AR에게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생각 등으로 피고인에게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부탁하였다고 과장하여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Q은 U동 부지의 LPG 충전소의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이른바 '쪽지보고'의 형태로 대면보고 등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Q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은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Q이 말하는 쪽지보고서인 것으로 보이는 것 중 위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것은,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이후인 2013. 11. 1.자로 작성된 LPG 충전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담은 보고서(증거기록 3427쪽) 1건만이 존재하고, 달리 Q이 수시로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쪽지보고서로 보고를 받아 왔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U동 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아직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U동 부지의 물색을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M시 건축과장이었던 CY과 녹지허가팀 직원이었던 T의 각 진술에 의하면, 쪽지보 고란 정식의 결재는 아니지만 시장이 알아야 하는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실무자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하는 간이한 방식의 보고로서, 반드시 LPG 충전소 허가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정사항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병합 공판기록 1277쪽, 증거기록 2485쪽), 실제로 T이 2012. 2. 3.자로 DY동 목욕장 허가신청에 관하여 작성한 쪽지보고서(증거기록 4099쪽)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Q으로부터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허가신청에 관한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시정활동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특별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U동 부지를 찾는 데 그다지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T이 Q의 지시로 LPG 충전소 부지를 찾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Q과 T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 T은 Q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D과 Q의 진술에 의하면 Q이 D을 통하여 A에게 T의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Q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다른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편의상 시장인 피고인의 지시사항임을 내세워 T에게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Q이 T으로 하여금 LPG 충전소 부지를 찾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Q에게 LPG 충전소 부지의 물색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A이 2013. 12. 초경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억 원 중의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LPG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V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① D이 2012. 4. ~ 5. 경V에게 U동 부지가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정을 알려주면서 이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V는 2012. 6. 22.경 U동 부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2. 6. 29.경에는 당시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AI의 명의를 빌려 U동 부지에 대한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4. 9. 2. 그 허가를 받은 점, ② AL와 AR는 2012. 4. ~ 5.경 Q으로부터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들었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Q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이 찾아와 피고인과 협의된 사항이라며 U동 부지에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D은 A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원래 B 시장이 AL의 부탁을 받고 충전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중간에 AL가 동업자와 틀어지는 바람에 내가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Q에게 U동 부지에 관하여 물어보자 Q이 "내가 시장에게 보고한 부지인데, 시장이 AL의 부탁을 받고 충전소를 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반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A은 V가 U동 부지를 매수할 무렵 D과 공동으로 V로부터 U동 부지에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는 대가로 향후 V가 받게 될 이익 중 10억 원을 분배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가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V에게 U동 부지를 알려주면서 매수하도록 하고, Q에게 문의하여 U동 부지가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한 D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A과 U동 부지와 관련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은 U동 부지에 관한 정보가 A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U동 부지는 AL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로 Q이 찾아낸 것이어서 이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 AL, AR, Q, T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에게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만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⑤ U동 부지에 대한 LPG 충전소 설치허가가 반려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M시가 패소하고 결과적으로 Q의 계획대로 AI에게 사업자 지정에 관한 우선권이 부여된 배치계획을 거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시장인 피고인이 충전소 설치허가 결재 과정에서 과장이나 국장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인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V로 하여금 U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Q과 D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초기(D은 제6회 진술 이전, Q은 제3회 진술 이전)에는 "D이 Q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의 물색을 부탁하였고, 이에 Q이 U동 부지를 알려주었으며, 이후 D은 V에게 U동 부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Q은 행정소송 방식5)을 통하여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초 건축허가신청 반려시 M시가 패소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를 적절히 기재하되, D은 A을 통하여 시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건축허가 반려에 관한 내부 결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D은 제6회 진술부터, Q은 제3회 진술부터)는 D과 Q은 일치하여 "A이 D에게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A은 피고인이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사업자를 찾아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나온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A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이를 Q으로부터 얻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위와 같이 변경된 D, Q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Q은 2012. 4. ~ 5.경 피고인에게 U동 부지를 찾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행정소송 방식에 의하면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지 않고도 원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흡족해 하였으며, 그 후 D의 부탁으로 자신은 U동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M시가 패소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반려사유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 U동 부지에 관한 AI 명의 6)의 LPG 충전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반려사유에는 LPG 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 및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이 포함되어 있었고(추가증거기록 71쪽), 이러한 반려처분 사유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U동 부지의 경우 2010년에 이미 U동 부지로부터 DZ로를 따라 직선거리로 2.5km 내지 3km 가량 떨어진 지역이 EA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나아가 그곳에 12,000여 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으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인데 [실제로 U동 부지는 배치계획이 고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M시가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되었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 증 제48호증, 증 제49호증)], 이는 결국 M시가 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에 용이하도록 그 반려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위 행정소송에서 M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뒤 2014. 2. 27. D과 Q의 의도에 따라 V가 명의를 빌린 AI가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사업자로 지정된 뒤 2014. 9. 2. AI 앞으로 LPG 충전소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와 같이 행정소송 방식에 따라 D과 Q이 의도한 사업자 앞으로 LPG 충전소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정에 시장인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LPG 충전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정이나 관련 법령 등은 Q과 같은 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인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이는 행정소송 방식으로 법령상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쉽게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새롭게 고안된 수법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LPG 충전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시장의 직접 결재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도시건설국장 또는 부시장의 전결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행정소송 및 최종적인 건축허가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진행상황이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여겼을 여지가 많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LPG가스 유통업체인 SK네트웍스에서 오랜 기간 LPG 충전소 허가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당심 증인 BH은 "행정소송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담당실무자와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B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36쪽), Q 스스로도 원심에서 "불허가를 하면 행정소송을 할 것인데, 행정소송에서 그 사람이 이기면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관여 없이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 하였으며(병합 공판기록 759쪽), D조차 당심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녹취록 94쪽). 오히려 위와 같은 행정소송에 의한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아 LPG 충전소 허가를 내어주는 방식에 비하여 시장을 비롯한 내부 결재권자 등의 개입을 최소화한 채로 LPG 충전소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내부의 실무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여 다른 사람의 경쟁을 배제하고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8) ② Q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D에게 행정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시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내부 결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2, 1223, 1224쪽, 병합 공판기록 771쪽), D 역시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Q이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과장이나 국장 등의 눈치가 보이는 시장한테 손을 써 달라고 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U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엄격하게 판단하지 말고 실무자들이 기안하는 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3, 870, 938, 1590쪽, 공판기록 802쪽, 당심 증인신문녹취록 25, 26쪽). 그 진술의 객관적 의미는, 행정소송 방식을 통한 허가 취득은 Q과 D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전제로, 혹시 내부적인 결재 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게 청탁하여 이를 해결하는 사후 보완적인 역할을 A이 맡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객관적 사실, 즉 수령한 금품의 분배 내역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이 부탁한 것은 행정소송 방식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일이 잘못되면 그때 시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다. 즉 일종의 보험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이 보다 사리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406, 1407쪽). 그와 달리 당초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관한 사업자 물색을 지시한 것이라면 Q과 D 입장에서 굳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내부 결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이를 A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부탁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D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이 2012. 4. ~ 5.경 피고인으로부터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인·허가 절차를 담당할 테니, 나한테는 자금을 투자할 사업자를 찾아서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87쪽, 병합 공판기록 800쪽), 처음부터 D이 A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D로서는 내부 결재는 A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대로 맡겨 두면 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D이 Q에게 U동 부지가 LPG 충전소 부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Q으로부터 내부 결재에 대하여 걱정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D은 A에게 들은 대로 A이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새삼스럽게 A에게 피고인에게 내부결재를 부탁하여 달라고 다시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U동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Q의 상급 결재자인 건축과장이나 도시건설국장에게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기안한 형식적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유가 그대로 결재를 통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PG 충전소 건축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관련 법령은 상급 결재자보다는 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급 결재자로서도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므로 결재에 있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형식적인 반려 사유가 결재를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건축과장 CY이나 도시건설국장 E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형식적 사유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CY은 원심 법정에서 U동 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BN동 부지의 경우 제1심에서 M시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U동 부지에 관하여도 M시에서 패소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M시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병합 공판기록 1275, 1276쪽), 또한 Q이 U동 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의 요청에 따라 역시 LPG 충전소 및 주유소의 건축허가 반려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Y동 부지에 관한 LPG 충전소 및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도(Y동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사유 역시 LPG 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유였다). 당시 주무관이었던 T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Y동 부지와 관련한 LPG 충전소 등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결재를 받으러 갔을 당시 도시건설국장이던 EB이 "U동 건의 반려사유와 똑같은데 또 패소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검토사항이 없다"고 답하였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결재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1094쪽). 이 또한 그 부분 관련 허가의 추진이 Q과 D의 결탁 및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및 전후에 걸쳐 시장인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④ D은 BN동 및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등 허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Q과 내통하여 그의 주관 하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 속하는 등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 하에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각종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는 반면, 그 과정에서 시장인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서 각종 인사권 및 허가권을 장악한 피고인이 개입하였더라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와 모순된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할 뿐이다. 즉, D은 U동 부지에 관한 LPG 충전소 허가건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EC이 운영하는 DD 건축사무소에 용역대금 5,000만 원의 건축허가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DD 건축사무소와 그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Q이 업무편의를 봐 주기로 하면서 직접 대가를 받기가 부담스러우므로 자신이 밀어주는 업체를 통하려 리베이트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U동 건 건축허가대행 용역계약의 경우 경험상 1,5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용역대금이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기기록 548~550쪽, 813쪽, 938쪽). 또한 Q의 진술에 의하면 EC은 M시청 건축과에서 근무한 Q의 동료 공무원의 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31 등 사건 공판기록9) 131쪽), Q은 주식회사 BZ을 운영하는 BY과 위 EC 등이 공장증축허가를 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1. 8.경 이를 들어 주었으며(증거기록 1234, 1235쪽), 위 BY이 부탁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목욕장 건축허가를 내어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역시 EC이 운영하는 DD건 축사무소에서 설계 등 허가를 대행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241쪽), 이에 비추어 Q과 EC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Y동 부지의 LPG 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Q이 ED 건축사무소를 지정해 주어 5,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Y동 어린이집 허가와 관련하여 역시 Q의 지시에 따라 ED 건축사무소와 2,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DY동 어린이집 허가신청이 취하된 후 같은 땅에 농기계 창고 허가신청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Q의 지시에 따라 ED 건축사 무소와 3,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6, 817쪽). 나아가 당심 증인 V의 진술에 따르면 2011. 7.경 D의 소개에 의하여 BN동 부지에 LPG 충전소 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BN동 부지를 매수할 당시 D이 Q에게 부탁하여 LPG 충전소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그 무렵 D이 Q을 데리고 나와 함께 만났을 때 BN동 부지와 관련하여 LPG 충전소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BN동 부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D이 그 매매대금 등을 반환하는 대신 U동 부지에 LPG 충전소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하면서 당시에도 Q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D이 그 대가로 11억 원을 달라고 하여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 10)를 써 주었는데, 그 후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허가가 나기 전에 D을 한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D이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 Q이 같이 나온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D 역시 당심에서 V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나기 이전에 미리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커피숍에서 Q과 함께 V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그리고 당심 증인 BH 역시, 2011. 10.경 D로부터 BN동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당시 D이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쉽게 받아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하여 1억 원을 주었는데 당시 Q 이야기는 한 것 같지만 시장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 후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는데, 그때 D이 "담당공무원인 Q에게 청탁해서 바로 허가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B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1, 12쪽). ⑤ 한편 V의 검찰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V는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2011. 7.경 BN동 부지를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O BN동 부지에는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BN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D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등 3억 5,000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D이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6.경 D이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U동 부지를 매입하면 행정소송 방식으로 LPG 충전소 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하여 U동 부지를 D로부터 매입하였고, 최종적으로 LPG 충전소에 관한 인·허가를 얻은 후에 11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D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2012. 6.경은 D이 V에게 3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았듯이 그 이전 이미 D과 Q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히 V에 대한 BN동 부지 매매계약 건에도 Q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와 같은 사안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U동 부지 LPG 충전소 허가를 약속하면서 사업자를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주도하에 위 부지의 매입 및 허가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보다 U동 부지 및 그에 앞서 진행된 BN동 부지 전반에 걸쳐 D과 Q 사이의 독자적인 공통의 이해관계 및 상호 역할 분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V에 대하여 U동 부지에서의 LPG 충전소 사업대가를 요구하는 자리에 D과 함께 갔다는 사정 역시 이러한 추론에 부합한다. 6 D은 검찰에서나 당심 법정에서 V로부터 11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U동 부지의 가격이 예상보다 오르지 않자 V가 D에게 U동 부지와 관련하여 손을 떼라고 하였고, 이에 D은 위 11억 원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U동 부지와 관련한 사업에서 빠졌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D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U동 부지와 관련한 사업을 포기한 사실에 대하여 A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D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27~28쪽). 공소사실처럼 U동 부지에 관한 허가 절차의 추진 및 사업자 물색이 피고인의 지시 및 주도 하에 비롯된 것이라면 D이 위와 같은 경위 및 방식으로 위 사업의 추진 및 이익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V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일방적인 개입 중지 요구는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 위 사업의 추진을 주도하거나 그 배후에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전해들은 바 없었음을 반증한다.

⑦ V의 진술에 따르면 D은 V로 하여금 위와 같이 U동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와줄 사람으로 Q을 거론하였을 뿐, 시장인 피고인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전소 허가 등 관련 전문브로커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D로서는 자신의 V에 대한 채무변제의 수단으로서 V로 하여금 U동 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그와 관련하여 거액의 이익금 지급을 약속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U동 부지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D이 위와 같이 Q만을 언급하였다는 것도 실제로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는 Q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하게 만든다. 8 D과 Q은 서로 친분을 가지게 된 시기와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도 그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⑦ D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2010. 6.경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무슨 오해가 생겼는지 그 이후 Q이 자신을 상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2011.1.~2.경 EC의 중재로 오해를 풀고 Q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00쪽), 검찰 제6회 조사에서는 A 이 피고인의 지시로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U동 충전소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2. 4. ~ 5.경 시장님께 좀 나서달라고 부탁하여 Q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원심에서 2016. 3. 16. 증언하면서는 "2010. 6.경 Q과 오해가 있었다가 2011. 1.~2.경 EC을 통해 Q과 화해를 하였고, 그 이후 친하게 지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공판기록 170, 171쪽), 원심에서 다시 2016. 6. 14. 증언하면서는 "2012년 봄 무렵 U동 부지에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 데 Q의 도움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중재를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병합 공판기록 800쪽), "2011년경 Q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병합 공판기록 827쪽). 그런데 D은 당심에 와서는 "2011. 1.~2.경 EC의 중재로 Q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때부터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Q과 화해를 중재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록 1쪽, 67쪽).

○ 한편 Q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D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가 2012. 3.4.경 EC의 중재로 화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제3회 조사 당시에는 "D이 EC을 통하여 몇 번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2012. 4. ~ 5.경 피고인이 중재를 하여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549쪽). 나아가 Q은 2016. 3. 16. 이루어진 원심 증인신문에서는 "EC 때문에 D과 화해하지 않았고, 2012년경 이후 D과 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유지하였다(공판기록 132, 133쪽). 그런데 Q은 2016. 6. 21. 이루어진 원심 증인신문에서도 "2012. 4. ~ 5. 이전에는 D이 EC을 통하여 화해를 시도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중

재로 화해하게 되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병합 공판기록 721, 722, 743, 744쪽), 다른 한편 "BN동 가스충전소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2011. 11. 23. 무렵에는 이미 D과 친밀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병합 공판기록 759쪽). ○ 그러나 이러한 D과 Q의 일부 모순되고 일부 부합하는 진술과도 또 다르게, T은 원심에서 "2010. 8.경 녹지허가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Q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Q과 D이 친해진 것은 2010년 말로 기억한다.", "Q이 2011. 2.경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기 전후로 D에게 징계처분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병합 공판기록 1103 ~ 1105쪽), 2011. 10.경 BN동 부지에 관한 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던 BHH 역시 당심에서 "D이 Q에게 부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H 증인신문녹취록 6쪽). 더구나 Q과 D은 원심이나 당심에서 일치하여 2011년경부터 Q이 D에게 여러 차례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2012. 4. ~ 5.경 피고인의 중재로 서로 화해하였다는 D과 Q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② 이와 같이 D과 Q이 서로 화해한 시기와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는 데에는 U동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입하였음을 강조하면서 Q이 U동 부지를 찾았다고 하는 2012. 4.~5.경 이전부터 자신들이 LPG 충전소 부지에 관한 정보를 매개로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관련 정보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동기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⑨ D은 행정소송 방식으로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에 대하여 역시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진술을 한다.

D은 당초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BN동 부지 매매 과정에서 행정소송 방식으로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하다는 BH의 말을 듣고 행정소송 방식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3쪽). 이어서 D은 검찰 제2회 및 제3회 조사 당시에는 이와 같이 BH으로부터 알게 된 행정소송 방식으로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지를 Q에게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7, 548, 813쪽). 그런데 Q이 2015. 11. 10. 이루어진 검찰 제3회 조사에서 D로부터 LPG 충전소 부지 물색을 부탁받았음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소송 방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자, 그 다음 날인 2015. 11. 11. 이루어진 검찰 제6회 조사에서 D은 "A이 U동 부지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행정소송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쉽게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 사실 BN동 충전소 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소송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였다."고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590쪽). 그러나 당심에서는 "BN동 건 2심에서 BH이 승소한 다음에 BH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여 그 무렵 행정소송 방식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D. 증인신문녹취록 13쪽), 다른 한편 "U동 부지에 관해서 A으로부터 LPG 충전소 사업자를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을 무렵에는 행정소송 방식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당시 Q과 협의하여 행정소송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록 88, 89쪽). 그러나 BN동 부지의 LPG 충전소에 관한 항소심 판결은 2013. 4. 12. 선고되었고, D이 A으로부터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는 시기는 2012. 4.~ 5. 경이라는 것이므로, D의 위 진술은 시기상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D 진술의 비일관성, 불명료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성 역시 D이 최초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Q이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알고서 그에 맞추어 U동 부지 및 행정소송 방식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그 이전부터 자신이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① 앞서 본 것처럼 D과 Q은 검찰 조사 초기에는 U동 부지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Q은 2015. 11. 10. 제3회 조사부터, D은 2015. 11. 11. 제6회 조사부터) 피고인이 U동 부지의 물색을 지시하였고,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A을 통하여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D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D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AJ 변호사와 상의한 후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었고, 당시 AJ 변호사는 Q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변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병합 공판기록 918쪽). 또한 D은 당심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 변경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Q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8쪽). 또한 Q은 원심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대하여, "제가 구속당하니까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미뤄서 D한테 '여주에서 여기 온 것만도 그런데11) 왜 내가 다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더니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되었다고 해서 수원으로 이송되니까 그때부터 멘 붕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인허가 팀장이었고, D은 사업자이므로, 제가 중심에 있게 되어 저한테만 짐을 다 지우는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D한테 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냐. 왜 나한테 하냐'라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732, 734, 735쪽), 이와 같이 D과 Q의 진술이 거의 동시에 변경된 점에다가 위 D과 Q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D과 Q 이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D과 Q의 변경된 진술은 그 책임을 축소 내지 전가하고자 하는 Q의 입장과 D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반영된 결과로서,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따른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⑪ 이와 같이 D과 Q은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

여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만약 그들의 변경된 진술이 허위라면 실제 상당 부분 형사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변경 전 진술 등에 의하면 D은 U동 부지에 관한 LPG 충전소 허가를 행정소송 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 Q에게 편의제공을 부탁하고 건축설계 용역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D과 Q은 각 뇌물공여 및 뇌물

수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U동 부지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D과 Q은 적어도 U동 부지에 관하여는 기소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U동 부지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Q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부분(Y동 목욕장, DY동 어린이집 등)에 관하여 D과 Q의 위 진술 변경 이후 검찰이 어떠한 수사를 진행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D은 BN동 부지와 관련하여 BH으로부터 Q에게 말하여 LPG 충전소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 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202 사건에서 D이 피고인의 LPG 충전소와 관련한 비리 등에 관하여 자백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이를 D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검사의 의견이 참작되어 D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공판기록 454~465쪽).

⑫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A이 2013. 12. 초경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억 원 중의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LPG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A은 이에 대하여 D에게 U동 부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해결하여 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위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모두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A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해당 사안의 실제 진행과정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여지가 많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U동 부지와 관련하여 D로부터 건축설계 용역대금의 형태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U동 부지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에 관한 사업이 피고인의 주도 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비록 Q이 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불과함에도, 2013. 12. 이전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A을 제쳐 두고 Q이 그에 따른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다.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① D은 2012. 6.경 Y동에 복합쇼핑몰인 'AS'를 건축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소가 수용된 것을 알게 되자 A에게 시장에게 부탁하여 Y동에 주유소와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A이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등 함께 일을 진행한 점, ② 이에 D은 지인인 Z에게 향후 수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Y동 부지를 소개하여 2012. 8.경 이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Z은 2012. 11. 30.경 당시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AA, AB의 명의를 빌려 Y동 부지에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M시가 2013. 1. 9.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③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M시가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담당자인 Q과 T이 M시 공판장 허가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인해 배치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었고, D은 자신의 소개로 Y동 부지를 매수한 Z으로부터 허가절차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4 한편 피고인은 AU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대신 처벌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2014. 8.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4. 10. 27.경부터 피고인 B이 위 AU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AZ M시지부에 보조금과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M시청 공무원인 AW, AX 등과 M도시공사 사장 AY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도 위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해 2014. 11. 12. 성남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에 이른 점, ⑥ D은 2014. 10.경부터 A이 피고인의 변호사선임비용이 필요하다면서 Y동 부지에 대한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약속한 수익금 1억 원을 미리 달라고 하였는데, 당장에 1억 원을 마련해줄 방법이 없어서 대신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A이 "Y동에서 나올 수익금으로 우선 변호사비용을 마련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U동은 물론 Y동 부지에 대한 사업도 진행한데다가 나중에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A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4. 11. 12.경 위 AV 변호사의 입회하에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당시 조사받은 내용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외에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AV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부분만 수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2014. 11. 12. 한 번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범인도피교사 외에 공직선거법위반도 혐의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⑨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4. 11. 13. 13:00경 A, D과 함께 송파에 있는 'BB' 일식집에서 AJ 변호사와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D은 A이 급하게 연락을 해서 AJ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여 그날 오전 10:13경 식당예약을 하였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후 4~5일 정도 지난 후에 AJ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인, A과 함께 방문하여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미 AV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AJ 변호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2014. 11. 13.경 위와 같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법인카드로 위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그날 C이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를 받기 전에 송파에 있는 일식집에서 A, D, C과 AJ 변호사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위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하다가 2014. 11. 12.경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D을 통해 급하게 AJ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바로 다음 날인 2014. 11. 13.경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후 AJ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① D은 AJ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러 가기 1~2일 전에 5만 원권 지폐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A4 용지 크기의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은 다음 오후 4~5시경 A이 운영하는 W에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4. 11. 15. 11:4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CA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2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D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CB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4. 11, 15. 11:43경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3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그날 D이 A의 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D, A과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위 BG의 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의 국회출입내역 등 2014. 11. 17. 당일의 행적과 관련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4. 11. 17. 10:24경 M시청 비서실로 전화하여 10:47경 비서실장인 C을 통해 피고인의 그날 일정에 관해 알아본 후 10:59경 AJ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방문약속을 잡고, A을 태운 상태로 2014. 11. 17. 12:14경부터 12:24경까지 사이에 M시청 또는 그 근처로 가서 피고인을 태운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행비서인 BG은 그날 피고인과 따로 움직였고, 이에 A이 AJ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차량 안에서 12:29경 B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행선지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D이 12:41경 BG에게 AJ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AJ 변호사 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게 하였고, BG은 13:04경 AJ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A에게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위와 같이 2014. 11. 17. 13:00경 AJ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인, A과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들으라는 의도로 AJ 변호사에게 "제가 부담하는 건데 제 얼굴을 봐서 잘 좀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 A이 선임료를 1,0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여 AJ 변호사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준비한 것 다 드려라"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A이 며칠 전 자신이 주었던 현금 2,000만 원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그대로 담긴 채로 AJ 변호사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14 D은 위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소개로 Y동 부지를 매수한 Z에게 허가절차 진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Z도 D이 2012. 10~11.경 다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Y동 충전소 설치허가 건에 13억 원을 투자한 동업자 BL에게 부탁해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L은 원심 법정에서 2014. 10.경 Z이 필요하다.고 하여 Y동 건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돈은 2014. 10. 3.경 바이어인 CL이 국내로 반입한 약 6,300만 엔 중 500만 엔을 받아 한화 4,800만 원으로 바꾼 후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L이 2014. 10. 3. 김포세관을 통하여 엔화 63,769,834엔을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14. 11. 17.경 A이 D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AJ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지급하게 하여 D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와 엄격한 형사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D, Z, BL의 각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A, D, BG 등의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D의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D은 A이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Y동 부지와 관련하여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던 이익 금 1억 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우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AJ 변호사 선임비로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D은 위와 같이 A이 이익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시점에 관하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D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2015. 10. 29.) 및 A과 첫 번째로 대질신문을 할 당시(2015. 11. 3.)에는 Y동 부지의 LPG 충전소 및 주유소에 관한 배치계획이 고시된 이후(Y동 부지 LPG 충전소 및 주유소에 관한 배치계획이 고시된 날은 2014. 11. 20.이다) A이 이익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6쪽, 1416쪽),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2015. 11. 11.)에는 2014. 10.경 A이 위 이익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1599쪽). 그리고 두 번째로 A과 대질신문을 할 때(2015. 12. 9.)에는 다시 위와 같이 A이 이익금 지급을 요구한 시점을 Y동 부지에 관한 LPG 충전소 배치 계획이 고시된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13쪽), 또다시 2014. 1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21쪽),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시(2016. 2. 28.)에는 2014. 10.경에 A이 이익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29쪽), 이와 같이 D이 A으로부터 Y동 LPG 충전소 부지와 관련한 이익금 지급을 요구받은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불명확함 때문만은 아니라 검사가 A, D 등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DO AJ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대납하여 준 시점을 2014. 11. 17.로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D에게 위 A의 이익금 지급 요구 시점에 대하여 추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는 D에게 A, AJ, BG 등과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위 변호사 선임료 대납 시점을 추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02, 1603쪽). 즉, D의 처음 진술과 같이 A의 이익금 지급 요구 시점이 Y동 부지에 LPG 충전소 및 주유소 배치계획이 고시된 2014. 11. 20. 이후라면 D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여 준 시점이 2014. 11. 17.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만약 D의 처음 진술과 같이 A의 이익금 지급 요구 시점이 Y동 부지 LPG 충전소 및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2014. 11. 17.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는 D의 최종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D은 검찰 조사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J 변호사의 선임료는 당초 4,000만 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2,000만 원으로 감액된 시점에 관하여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즉, D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기 1주일쯤 전(즉 당시 통화내역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시점으로 특정한 날이 2014. 11. 17.이므로 2014. 11. 10,경이 된다)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00쪽), 다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기 약 1달 전쯤(즉 2014. 10. 17.경이 된다) AJ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 A 등과 AJ 변호사를 강동구 BA 소재 'BB 일식집'에서 만난 2014. 11. 13. 이전에 변호사 선임료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28쪽), 원심 법정에서는 2014. 10. 20. 전후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를 감액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병합 공판기록 812쪽), 그 다음 증언시에는 위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25쪽, 427쪽). 그런데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2014. 11. 중순경 'BB 일식집'에서 함께 만난 이후에 2,0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감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따른 위 변호사 선임료의 감액 시점은 적어도 2014. 10. 17.경 이후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D의 검찰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BL, Z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마련을 위하여 Y동 부지와 관련한 LPG 충전소 및 주유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그에게 급히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Z은 다시 BL에게 부탁하여 BL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Z은 이와 관련하여 D로부터 2,000만 원 마련을 요구받고 3~4일 만에 B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당일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301쪽, 증거기록 5226쪽). 그리고 BL은 2014. 10. 3.경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업체의 바이어인 CL이 국내로 반입한 약 6,300만 엔 중 500만 엔을 받아 한화 4,800만 원으로 바꾼 후 그 중 2,000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가져다주었고(실제 CL 명의로 2014. 10. 3.자로 위 금액 상당의 엔화를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외국환신고필증이 존재한다. 증거기록 5639쪽), 나머지 금액을 2014. 10. 10. 및 같은 달 22.에 걸쳐 'AD'이라는 자신의 거래업체에 주었다고 진술한다(공판기록 329, 330쪽 및 증거기록 5640쪽 BL 제출 AD 거래장부 사본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D, Z, BL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Z이 D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BL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한 시점은 2014. 10. 3.경부터 2014. 10. 10.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앞서 피고인의 AJ 변호사 선임료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된 시점이 2014. 10. 17.경 이후라는 D의 진술에 따른 결론과 모순된다. 즉, D의 진술에 따르면 아직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 원으로 감액되기 이전에 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돈의 마련을 위하여 Z에게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 된다[Z의 진술에 따르면 D이 급히 비용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이라도 줄 수 없느냐고 하여 금액을 특정하여 말하였다는 것인데, 변호사 선임료가 아직 감액되기 이전인 4,000만 원인 상황에서 D이 굳이 그 절반 금액인 2,000만 원만을 특정하여 Z에게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D 스스로도 원심에서 Z에게 2,000만 원을 받기 이전에 위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병합 공판기록 879쪽)].

③ 또한 위와 같이 D, Z 등의 진술에 따르면 DO Z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시점은 늦어도 2014. 10. 10.경이 되는데, 한편 D은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 지급을 위하여 A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시점은 2014. 11. 15.이라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다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Z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D이 1달 이상 위 금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이유에 대하여 D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위와 같이 Z은 D로부터 2,000만 원 마련을 요청받고 B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Z으로서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당연히 BL에게만 이를 물어보았으면 족할 것이다. 그런데 Z은 Y동 부지 LPG 충전소 및 주유소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B, EE, DA에게 위 2,000만 원의 출처를 물어보았을 뿐 아니라, 그 물어보았다.는 내용도 "내가 2014. 10, 무렵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느냐"가 아닌 "2014. 10. 무렵 현금 인출한 내역이 있느냐"였다(원심 증인 Z, DB 각 진술, 공판기록 305, 306쪽, 병합 공판기록 1345, 1347쪽). 이는 Z이 본인의 기억이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D의 요구에 따라 가공으로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증빙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L은 2014. 10. 3.경 CL으로부터 받은 의류대금 중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Z에게 주었고, 나머지 금액 중 1,000만 원을 2014. 10. 10., 500만 원을 2014. 10. 22. AD이라는 업체에 거래대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AD이라는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AD의 거래장부 사본(증거기록 5640쪽)을 제출하나, 위 AD의 거래 장부 사본은 BL이 Z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1장짜리 사본에 불과하고 거래장부 전체가 제출된 바도 없어 그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위 거래장부 사본에 의하면 2014. 10. 21.자로 '불량공제'로 잔액이 88,766,250원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2014. 10. 10. 1,000만 원 입금으로 잔액이 78,766,250원으로, 2014. 10. 22. 500만 원 입금으로 잔액이 73,766,250원으로 각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간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BL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운영한 'EF'라는 업체는 2013. 10.경 이미 폐업을 하였지만 그 후로도 정상적인 의류판매업을 하지는 않은 채로 미수금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공판기록 337쪽), 위 거래장부 사본은 위 EF와 AD이라는 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와 그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을 기록한 장부라는 것인데(공판기록 342쪽), 위 거래장부 사본에는 2014. 11. 13.자로 2,80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미수금(EF의 입장에서는 미지급금) 잔액이 '0'으로 기재되었음에도 다시 그 아래 2014. 11. 17.자로 4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어 미수금 잔액이 '- 4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된 점에서도 그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⑥ 또한 BL은 원심에서 2016. 2.경 Z으로부터 2,000만 원 출처를 묻는 전화를 받은 후 찾아보니 함께 Y동 부지 LPG 충전소와 주유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EG이 작성해 두었던 메모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공판기록 344쪽부터 348쪽), 그러한 메모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BL의 진술과 달리 Z은 EG에게 물어보니 그러한 메모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81쪽), EG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BT에게 금전출납에 관한 장부를 기재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47호증 녹취록 2, 3쪽). 또한 BL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확인할 당시에는 CL으로부터 받은 의류대금이 약 300만 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제출증 제60호증의 1 수사보고), 원심에서는 이를 500만 엔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CL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300만 엔이라면 당시 환율로 약 2,800만 원 상당이어서 Z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면 위 거래장부 사본과 같이 1,500만 원을 AD에 변제할 수 없게 되어 모순되므로 원심에서 이를 시정한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⑦ D은 2014. 11. 15. 오후 4~5시경 W에 위치한 A의 사무실에 찾아가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A은 당일 하루 종일 배우자인 BI, 처형인 CO 등과 함께 김장을 하기 위하여 AC 소재 자신의 집에 머물렀고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D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2014. 11. 15, 11:42경 A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CA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2초간 통화한 내역(기지국: EH동 일원, 이하 "통화내역 1"이라고 한다), D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CB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2014. 11. 15, 11:43경 A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3초간 통화한 내역(기지국: EH동 일원, 이하 "통화내역 2"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D은 2014. 11. 15. A과 사이에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전달하여 줄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통화한 것이고, 처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CA 명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다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사무실 직원인 CB의 휴대전화를 빌려 A과 재차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227쪽). 그러나 통화내역 1의 통화종료시각은 11:43:06이고, 통화내역 2의 통화시작시각은 11:43:43 인바,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전화하였던 D이 불과 30여초 만에 못 다한 이야기가 있어 다시 A에게 전화하면서 이번에는 굳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CB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의 경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통화내역은 A의 사무실 직원인 CA에게 전화하였다가 A이 사무실에 없어 A과 통화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A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면서 만약을 대비하여 CB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검사는 위 CA 명의의 휴대전화가 A의 이른바 대포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D에 의하면 CA이 A이 근무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같이 있는 직원이므로 CA에게 전화하면 A을 바꿔주는 것이고, 위 CA 명의의 휴대전화가 A의 대포폰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병합 공판기록 815쪽), 나아가 A이 2014. 11. 15. 16:10:5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EI"12)로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위 통화의 기지국 위치는 'EJ'로 확인되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55호증), 이는 A의 사무실과는 5km 이상 떨어져 있는 반면, A의 집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A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을 경우 기지국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피고인 제출 증제50호증, 증 제55호증, 증 제56호증, 증 제58호증),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2014. 11. 15. A과 함께 집에서 김장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CO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은 당시 김장 80포기를 하였다는 CO의 진술과 달리 CO이 작성하였다는 메모(피고인 제출 증 제40호증)에는 '김장 14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위 CO의 진술을 배척하였으나, 위 CO의 진술은 당시 다른 자매들의 몫까지 포함하여 전체 김장한 포기수가 80포기이고 자신의 몫으로 14포기를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O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A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 D의 진술만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③ 원심도 설시한 바와 같이 D, A과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위 BG의 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D의 진술과 같이 2014. 11. 17. D이 A과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AK 소재 AJ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은 피고인과 별도로 차를 운전하여 AJ 변호사의 사무실로 온 후 피고인을 태우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이동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줄곧 다른 일정으로 M시에 있다가 14:00경 M시청에서 BG과 함께 운전기사 BQ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국회로 출발하였고 AJ 변호사의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나 운전기사인 BQ의 통화내역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게 된다.

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0호증(순국선열추모제 식순), 증 제22호증(영수증), 증 제21호증(사진), 증 제45호증(네이버길찾기)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7. 11:57 경 M시 소재 CP에서 순국선열 추모제에 참석하여 분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법인카드가 당일 12:14 'CD' 식당에서 사용되었는바, 위 추모제가 끝난 후 위 CD 식당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약 6분 정도를 감안할 때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은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가 아니라 식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한 직후에 미리 식대를 계산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위 순국 선열추모제의 식순에 따르면 '각계대표'의 헌화 및 분향이 있은 후에 '순국선열의 노래제창' 및 '폐식'의 식순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위 CP을 떠난 시점은 위 11:57부터 적어도 몇 분이 경과하였을 시점일 것이고, 위 식당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위 식당의 종업원인 원심 증인 CZ은 통상은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계산할 것 같으면 미리 신용카드를 주어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피고인이 서명하지 않고 자신이 하트 표시(①)를 하는데, 실제 이날 사용된 위 신용카드 영수증(증 제22호증)에 위와 같이 하트 표시가 기재된 것을 보면 이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신용카드를 주어 결제를 한 경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M시청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본다면(걸어서 5~10분 정도 소요 시간 및 위 식당에서의 식사 시간을 감안하면 위 식당을 떠나 M시청에 복귀한 시점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할 경우 빨라도 13:00 이후라고 추정된다) D이 12:23경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C과 통화한 후 U동 부근에서 12:28경, EH동 인근에서 12:34경 자신의 사무실로 통화하고, A이 12:29경 BG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통화내역만 가지고 D의 진술과 같이 12:23경을 전후하여 D이 M시청 부근에서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2014. 11. 17. 13시경 M시청에서 EK으로 이동하여 CT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가 14시경 M시청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던 목사들인 원심 증인 CV, CW은 당시 오후 경기가 13시경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와서 본부석 쪽에서 M시장으로서 인사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던 목사인 당심 증인 EL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위 대회에 참석하였던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취지의 확인서(피고인 변호인 제출증 제61호증의 1 내지 13)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축구대회 이후 발간된 신문들(피고인 변호인 제출 증 제52호증의 1 내지 5)에는 피고인이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위 기사들에는 당일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로 예정되었다가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 EM가 축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한결같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위 기사들이 피고인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당초의 계획에 따라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⑨ D은 피고인이 AJ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AU 소속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에 관하여 '대검찰청의 승인' 여부를 알아보아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실제 AJ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수임한 것인지, 그 수임

이후 수임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증거로 확보, 제출된 바가 없다. 오히려 D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에 상신되었는데, 그러한 정보를 AJ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병합 공판기록 323쪽).

① 피고인이 2014. 11.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고서야 기존에 알고 있던 AU의 벌금 대납으로 인한 범인도피교사 이외에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가 문제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4. 11. 13. 서울 송파구에 있는 'BB 일식집'에서 A, D, C, AJ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경 이전에 이미 자신 뿐 아니라 C도 AU에 대한 벌금 대납으로 인한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 수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J 변호사는 피고인과 C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으며, 2014. 11, 13. 위와 같이 C 등과 함께 AJ을 만난 것은 같은 날 예정되어 있었던 C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하고, 실제 2014. 11.경 이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C에 대하여도 위 AU에 대한 벌금 대납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4. 11. 13. 오후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던 점, AV 변호사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신고서가 2014. 11. 12.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되었고, AV 변호사가 2014. 11. 18.자로 위 성남지청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위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의견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의견 역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1. 13. AJ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만남의 취지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2014. 11. 17. AJ 변호사를 선임하고 A이 D로부터 미리 받은 2,000만 원을 AJ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Q은 평소 D에게 시장인 B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자신과 부하직원인 T의 승진을 부탁하여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은 평소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녹지허가팀장인 Q과 실무자인 T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Q이 U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Q 및 T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였던 점, D과 Q은 피고인이 시장의 측근으로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역시 Q은 사무관 승진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수시로 자신에게 B을 움직여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Q이 자신의 도움을 받아 승진하면 여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2.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Q과 T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D의 진술이 관련자의 진술 및 D의 계좌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점, Q은 자신은 2013년도에 5급으로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이 도와주면 2014년이나 2015년에는 승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D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Q과 T은 2013. 2. 28.경 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은 징계 후 복귀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2013. 8. 9.경 정기인사에서 원래 보직인 녹지 허가팀장보다 더 좋은 보직인 건축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났고, T 역시 원래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직이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2012. 11. 하순경 피고인이 D로부터 Q과 T이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그러나 엄격한 형사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D의 진술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Q의 진술 역시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그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Q은 2010. 5. 28. 6급으로 승진하였고, 2013. 12. 말경이 되어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인 3년 6개월을 충족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Q과 같은 '시설6급' 공무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Q은 2012. 11.경 이전에 이미 두 차례나 징계를 받기도 하여(2011. 2. 10. 감봉 1월, 2011. 10. 26, 견책) 당분간 승진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Q 스스로도 승진 최소 연수에 관한 규정 때문에 2013. 12.말경 이후 에나 승진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36쪽). D 또한 당시 B의 비서실장이던 C을 통하여 Q의 승진가능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므로(공판기록 178, 179쪽, 당심 증인신문녹취록 55쪽), 그렇다면 이와 같이 Q의 승진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2. 11.경 Q이 당분간 승진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먼 훗날, 그것도 희박한 Q의 승진 가능성을 바라 보고 D이 미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또한 B의 시장 임기는 2014. 6. 30.까지였는데, 그 이후 다시 B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B은 2002. 7. 1.부터 2007. 6. 30.까지 민선 3기 M시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다음 민선 4기 M시장 선거에서는 낙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Q의 승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나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B이 M시장으로 재선되지 못하여 인사청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2012. 11.의 시점에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012. 11. 하순경은 U동 부지의 LPG 충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M시가 패소한 직후이고, 또한 2012. 11. 30.경 Y동 부지에 관하여 LPG 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신청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D은 2012. 11. 하순경 U동 부지와 Y동 부지의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QT에게 향후 계속하여 절차 진행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D이 2012.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Q과 T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면, Q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 사실을 Q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Q은 2013. 6.~7.경 건축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나기 이전(검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897쪽) 또는 2013. 8.경 건축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원심에서의 진술, 공판기록 140쪽)에야 D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장기간 Q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2012. 11. 당시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D의 원심 및 당심 진술, 공판기록 193쪽,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58쪽). D이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고 인사철도 아니어서 당장 Q과 T의 승진 여부가 급한 문제로 부각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Q과 T의 승진 청탁을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이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경위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D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2. 11. 26. BV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은 DY동 토지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BW에 대한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남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3~804쪽).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D은 BW에게 7,000만 원을 주고 남은 현금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그 돈이 BV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교환한 것인지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7쪽). 그리고 원심에서는 "2억 원 중에서 BW에게 주어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BV 것을 준 것은 아닌데 잘 모르겠다."는 등 2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92쪽), 당심에서는 "BV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BW에게 주었다가 그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녹취록 59쪽). 이와 같이 D은 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①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시기에 관하여 D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4. 3. ~4.경이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62쪽). 그러나 불과 1주일 후의 조사에서 2012. 11. 하순경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99쪽). 위와 같이 D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시기를 2012. 11. 하순으로 특정하게 된 것은, D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2. 11, 26, BV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고, 당일 바로 현금과 수표로 이를 인출한 내역이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D이 2,000만 원의 공여 시점을 특정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거꾸로 계좌거래내역에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 스스로 피고인에게 준 2,000만 원이 BV로부터 나온 돈인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위 2,000만 원이 2012. 11. 26. 인출된 2억 원 중 일부라고도 확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특정된 위 2,000만 원의 공여일시 및 그 출처에 관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13) D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정황으로만 보면 인사청탁 관련 금원 수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이는 2013. 8.경 보직 변경 무렵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도 그 주장의 전제되는 그 무렵 금원 마련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 D은 검찰 조사 당시 Q으로부터 승진 청탁의 부탁을 받고 B의 비서실장인 C에게 Q의 승진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더니 Q이 승진 자격이 있다고 하여 2013. 8. ~ 9.경의 인사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00~802쪽), 그 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Q의 승진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자, C에게 확인한 결과 Q의 승진은 어렵지만 T은 가능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Q과 T의 승진 등을 청탁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392~1394쪽), 나아가 D은 원심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Q의 인사청탁을 받고 승진 자격을 알아보지 않고 바로 피고인에게 Q의 승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제시하자 다시 C에게 Q의 승진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C이 승진할 자격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공판기록 177 ~ 179쪽), 다시 변호인의 추가신문에 대해서는 C에게 Q의 승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 았으나 C이 뭐라고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공판기록 182 ~ 183쪽), 이러한 D의 진술은 2012. 11. 당시 Q의 객관적인 승진가능성에 비추어 자신의 진술의 모순점을 인식하고 계속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D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해 주면서 "Q 팀장과 T의 승진을 잘 부탁한다."라고 하니 피고인도 그 안에 돈이 들어있음을 직감하였는지 "알았다. 힘써보겠다."고 말하며 순순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5쪽). 그런데 불과 10여일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는 "Q과 T의 승진을 부탁한다는 말은 그 전에 미리 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줄 때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1393쪽)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Q에게 말한 시기와 관련하여, D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Q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검사의 추궁을 받자 이윽고 Q이 징계를 받기 직전이나 직후 무렵14) Q에게 위와 같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귀띔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810쪽). 그러나 D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열흘 이내에 Q에게 이를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63쪽), 당심 법정에서는 Q에게 위 돈 전달 사실을 언제 말해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록 60, 61쪽). 이와 같이 D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데에는 D이 실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또는 전달 시기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에 따라 제기된 진술의 합리성에 의문 또는 위증의 시비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더구나 위 D의 어느 진술도 2013. 6.~7.경 또는 2013. 8.경 D로부터 위 돈 전달 사실을 들었다는 앞서 본 Q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⑥ Q의 진술과 같이 D이 2013. 6.~7.경 또는 2013. 8.경 Q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거나 다른 시기에 혹은 다른 명목으로 제공한 것임에도 Q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돈을 전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3. 6.~7.경은 U동 부지 및 Y동 부지와 관련하여 D이 계속하여 Q 및 그 부하직 원인 T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이었으므로 D은 Q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다. 한편 Q과 T은 2013. 2. 28. 개발제한 구역 내 공장증축 허가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2개월씩의 징계를 받아 승진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Q은 2013. 8.경 있을 예정이던 M시 정기인사에서 위 징계로 인하여 한직으로 보직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자 시장인 B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에게 다른 좋은 보직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D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Q.은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Q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인 2013. 6.~7.경 또는 2013. 8.경에야 비로소 D로부터 이미 2012. 11.경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미 Q과 상의도 없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음에도 이를 전혀 Q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Q이 보직 변경에 관한 부탁을 하자 비로소 그에 관한 말을 꺼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상황에 비추어 Q에게 잘 보여 Q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T을 통하여 U동 부지, Y동 부지와 관련한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급조한 것이거나 자신과 A 사이의 불상의 별도의 금원거래사실에 편승하여 그 금원거래의 내용을 달리 말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의 주장처럼 2012. 11.경 이미 인사청탁과 함께 A에게 2,000만 원의 돈을 제공한 바가 있다면, 그 후 2013. 2.경 승진은커녕 징계를 받게 되어 실제로 정직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무렵 위 인사청탁 관련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D과 Q, A 등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오갔을 터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다른 가능성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⑦ Q과 T이 위와 같이 2013. 2. 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Q은 2013. 8. 9. 기존 녹지허가팀장보다 더 좋은 보직으로 평가되는 건축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났고, T 역시 다른 한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녹지허가팀에서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D이 Q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Q과 T의 보직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동 부지 및 Y동 부지의 LPG 충전소와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Q과 T에게 잘 보여 계속적인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던 D과, 역시 위 사업으로부터 비롯하는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금원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Q과 T의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고, 오히려 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이 2012. 11.경 피고인에게 Q과 T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Q과 T의 승진 청탁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Q과 T의 보직 변경에 대한 대가로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마. 피고인 A의 뇌물공여교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B의 AJ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을 대신 지불하여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교사의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가.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각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위 뇌물수수의 점 및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상호간을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뇌물공여교사의 점에 관한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도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1. U동 충전소 건축허가 명목 금품수수

2012. 4~5.경 D은 지인인 V에게 AG 등 3필지 토지(이하 'U동 부지'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V로 하여금 2012. 6. 22. U동 부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V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 대가로 향후 V가 얻게 될 이익 중 10억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D에게 "시장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빨리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미리 받기로 한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한 다음 그 무렵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Y동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건축허가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6.경 D로부터 "U동 LPG 충전소와 같이 시장에게 부탁하여 Y동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지역 선배인 Z에게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줄테니 충전소와 주유소 허가를 내 보라.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불허사유를 받을 수 있다. M시 내부 법무팀과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안한 후, D은 건축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Z은 토지 매입이나 행정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다음 주유소와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Z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8.경 AH 등 3필지(이하 'Y동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2. 11.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A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건축허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B의 명의를 빌려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하고, 2013. 1. 9. M시가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M시는 2014. 11. 20. Z이 매수한 부지를 포함한 구간에 주유소 및 LPG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시의 배치계획이 고시되자 D에게 "시장님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수익금 중 1억 원을 먼저 달라"라고 요구하고, 2015. 1.경 AC 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12. 8.경 D로부터 "시장님께 청탁하여 Y동에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범죄수익 1억 원을 수수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2015. 5.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친구인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E으로 하여금 AE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AF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B]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그리고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M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M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1. 550만 원을 기부받음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자신의 비서실장 C으로부터 BC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 무렵 C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BD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BC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후 위 사건의 변호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3. 19.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BC 변호사와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BC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으로부터 위 범인도피 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음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2010. 6.경 피고인이 M시장에 당선되었을 당시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피고인이 2014. 11. 3.경 M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평소 친분이 있는 M도시공사 사장 BE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BE으로부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BF이 보상을 받아 여유가 있으니 BF으로부터 빌려보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8.경 BE으로부터 "B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2015. 12. 10.경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그 중 3,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 2. 초순경 위 뇌물수수 등 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5.경 BE에게 전화를 하여 "남은 5,000만 원을 준비해 달 라"라고 요구하고, 2016. 2. 16.경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C으로 하여금 BE으로부터 현 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E을 통해 BF으로부터 15)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이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

1. 피고인, D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I,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건축불허가처분 관련 공문), 수사보고(매매약정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U동 충전소 불히가 처분 공문 및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Y동 충전소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가 제출한 충전소 소송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U동 충전소 허가절차 관련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충전소 불허처분 및 행정소송 관련 결재라인 등 확인), 수사보고(Q의 인사기록 및 징계, 인사이동 관련 보도자료), 수사보고[D과 BI(A의 처)간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A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D과 A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M시청 제출 자료(Y동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첨부], 수사보고(현 M시장 B-N-A간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A과 B M시장의 수행비 서간 통화내역 확인)

1. 건축불허가처분 공문 사본(관련부서 실무협의 결과내역서 포함), 건축불허가처분 공문 사본,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 매매계약서 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포함), BJ 충전소 허가 관련자료, AI충전소 허가 관련자료, AA 충전소 허가 관련자료, 매매대금지급 현황서, 매매계약 약정서 사본, Y동 주유소(명의자 : AA) 관련 자료, Y동 가스충전소(명의자 : AB) 관련 자료, 통화내역서

1. 각 판결문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445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 210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5도8795 액화석유가서 충전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4누23836 액화석유가서 충전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취 소소송 판결문, 2012고합9445(원고 AI)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2012고합9445(원고 AI)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원고 AI 명의의 소장 사본, 2013두15088 판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1억 원 사용처 관련 AE 계좌내역서 확인)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죄]

1. 피고인, C의 각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

1. 피고인, C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BF,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BF, B, BT, N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M도시공사 사장 B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E 자필진술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교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16) C으로부터 기부받은 550만 원 + BF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융이익 상당액 1,571,037원(5,000만 원에 대한 2015. 12, 8.부터 변제일인 2016. 2. 19.까지 민사 법정이율 연 5%17)에 의한 이자 505,464원 + 5,000만 원에 대한 2016. 2. 16.부터 변제일인 2016. 7. 20.까지 민사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이자 1,065,573원) = 7,071,03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M시장 동생의 손윗동서라는 점을 내세워 마치 자신이 M시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에 관한 청탁을 빌미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M시의 시정을 사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M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모두 스스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비록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지만, 피고인이 M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를 모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변호사 선임료 또는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제공받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자백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으며, 당심에 와서는 이마저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C은 피고인의 비서실장이고, BF 역시 피고인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던 피고인을 선의로 돕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 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관련자들의 지위, 신분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그리고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M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현재까지 M시장으로 재직하면서 M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로서 담당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A은 피고인과 사돈 관계(피고인의 동생인 N의 동서)이다. D은 M시 0에서 'P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2010. 7. 1. 피고인이 민선 5기 M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시정인수위원회 소통화합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AL는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 당시 M시장 후보인 B의 수행비서로 활동하였고,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M시장인 B의 비서실장이었으며,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Q은 2010. 8.경부터 2013. 2.경까지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LPG 충전소'라 함) 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V는 2014. 9. 2. 개발제한구역인 AG, AM, AN 등 3필지(이하 'U동 부지'라고 함)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I 명의로 LPG 충전소의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람이다.

Z은 2015. 7. 2. 개발제한구역인 AO, AH, AP 등 3필지(이하 'Y동 부지'라고 함)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A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AB 명의로 LPG 충전소의 건축허가를 각각 취득한 사람이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 절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 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 생활편익 등을 위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 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배치계획에 포함된 배점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한 거주자 중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AQ에 있는 M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AL로부터 'AR가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니 직원을 시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M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 Q에게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녹지허가팀장은 M시에서 고시한 배치계획에 따른 LPG 충전소 사업자 지정 신청을 전제로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할 직무상 의무가 있을 뿐, 위와 같이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위해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시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부하 직원 T과 함께 M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도, 지적도 및 기존 LPG 충전소 설치장소 등을 직접 살펴보는 등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여 2012. 4. ~ 5.경 피고인에게 "충전소 부지를 찾았습니다, U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부지가 적당 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Q에게 "배치계획을 고시해서 그 자리에 충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시청 공무원인 Q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5.경 AL로부터 '동업자의 사정으로 LPG 충전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A에게 'LPG 충전소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U동 부지를 매수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테니 U동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물색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은 D에게 '시장님이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줄 부지를 알려주었으니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를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지인인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U동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V로 하여금 2012. 6. 22. U동 부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고, 그 무렵 A과 D은 V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 대가로 향후 V가 얻게 될 이익 중 10억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V는 2012. 6. 29.경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I의 명의를 빌려 M시에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민선 5기 M시장 임기 중인 2014. 1. 22. 위 AI에게 사업자 지정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고시하여 2014. 2. 28. AI를 LPG 충전소 사업자로 지정한 후, 민선 6기 M시장 임기 중인 2014. 9. 2.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V로 하여금 23억 3,000만 원 상당의 U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뇌물수수

가) Y동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 절차 진행 경과

D은 2012. 6.경 Y동에 복합쇼핑몰인 'AS'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주유소가 수용된 것을 알게 되자 A에게 "U동 LPG 충전소와 같이 시장에게 부탁하여 Y동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D은 지역 선배인 Z에게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줄 테니 충전소와 주유소 허가신청을 내 보라.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불허사유를 받을 수 있다. M시 내부 법무팀과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안한 후, D은 건축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Z은 토지 매입이나 행정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다음, 주유소와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Z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8.경 Y동 부지를 매수한 후 2012. 11.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A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건축허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B의 명의를 빌려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하고, 2013. 1. 9. M시가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승소하였다.

그런데 M시가 위와 같이 행정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 M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09. 10. 16.경 AT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위 모임의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2010. 8.경 M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위 모임의 참석자 중 한명인 AU에게 위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AU로 하여금 2010. 8. 20. M경찰서 수사과에서 '내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그 결과 AU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U는 2014. 5.경 M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0년 처벌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해 준 의혹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자, 2014. 6.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2014. 10. 27.경부터 M시청 공무원인 AW, AX 등과 M도시공사 사장 AY가 위 AU가 대표인 AZ M시지부에 보조금과 청소용역 등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V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D에게 "시장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Y동 관련 수익금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A을 통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D은 수익금을 미리 주는 대신 평소 친분이 있는 AJ 변호사를 A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AJ 변호사의 수임료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D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위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4. 11. 13.경 서울시 강동구 BA에 있는 'BB' 일식집에서 피고인이 A, D 등과 함께 AJ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한 후, 2014. 11. 15.경 W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AJ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11. 17.경 A, D과 함께 위 AJ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AJ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파기이유 제2의 가.,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5,000만 원을 기부받음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2010. 6.경 피고인이 M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피고인이 2014. 11. 3.경 M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평소 친분이 있는 M도시공사 사장 BE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고, BE으로부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BF이 보상을 받아 여유가 있으니 BF으로부터 빌려보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8.경 BE으로부터 "B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2015. 12. 10.경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그 중 3,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 2. 초순경 위 뇌물수수 등 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5.경 BE에게 전화를 하여 "남은 5,000만 원을 준비해 달 라"라고 요구하고, 2016. 2. 16.경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C으로 하여금 BE으로부터 현 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E을 통해 BF으로부터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은 외에 위 5,000만 원도 기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법원도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2. 16. B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8)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음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1.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D로부터 M시청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나 M시청 공무원

들의 승진, 내부 인사이동에 관한 부탁을 들어오던 중, 2012. 11. 하순경 R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주차된 D의 S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M시청 Q 팀장과 T 주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말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D이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파기이유 제2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뇌물공여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 중 '가) Y동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절차 진행 경과'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시장에게 청탁하여 M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D과 함께 그 허가절차를 진행하던 중 B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 중 '나)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의 진행 경과' 기제와 같이 B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범인도피교사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10.경부터 D에게 '시장님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D로 하여금 B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 중 '다) 뇌물수수'의 기재와 같이 평소 친분이 있는 AJ 변호사를 A을 통해 B에게 소개하고, AJ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AJ 변호사를 소개받은 후 2014. 10.경 B,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B의 위 성남지청 수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2014. 11. 15.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AJ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B, D이 동석한 가운데 D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2,000만 원을 AJ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B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뇌물공여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앞서 파기이유 제2의 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민정석

판사홍기만

주석

1) 이하 '병합 공판기록'이라고 한다.

2) 2011. 11. 3. BJ 명의로 LPG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바 있는 DX 토지를 말한다. 이하 계속하여 'BN동 부지'라고

한다.

3) 2013. 1. 9. AA, AB 명의로 LPG 충전소 및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바 있는 AH 일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계속하

여 'Y동 부지'라고 한다.

4) 더구나 이 사건 진행 경과를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2011. 가을경 충전소 부지 물색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

다고 하면서도 2012. 4.경까지 시장에게 경과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반면, 2011.

10.경 D이 사실상 공통의 이해관계 하에 V에 BN동 부지에 관한 충전소 허가를 전제로 그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도

하고 선금조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가 허가 취득이 쉽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해 11.경 BH에게 역시 위 BN동 부지

에 충전소 허가를 받아 주겠다면서 1억 원을 받아갔으나 그 허가 취득에 실패하고 위 V로부터는 위 선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궁지에 몰려 필사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Q이 당시 관내 충전소 허가 가능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그럼에도 조사 결과를 시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의 지시 자체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차원의 정책적 지시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그러다가 시장의 관

여나 지원 없이도 실무자들 선에서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행정소송을 이용하는 특혜성 허가

방식을 BH의 BN동 부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여 2012. 6.경 V로 하여금 위 검토

과정에서 알게 된 U동 부지를 매입하고 그 방식에 의한 허가 취득을 D과 Q이 책임지는 것으로 BN동 부지 계약 해제에 따

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적으로 D과 Q의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

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공소사실처럼 2012, 4~5.경 피고인이 U동 부지에 관한 허가 사업자의 물색을 A에게 지시하였고,

A이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면, 위와 같이 궁박한 처지에 있던 Q이나 D이 그 당시 피고인 혹은 그를 내세운 A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13. 12.경 A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잘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

하다.

5) 통상의 LPG 충전소의 허가는 'LPG 충전소 배치계획의 고시 사업자 지정신청 - 배치계획에 따른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

정 → 건축허가"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이른바 행정소송의 방식은, "LPG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신청 반려 건

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의 선고 및 확정 · 그에 따른 사업자 지정

및 건축허가"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6) V가 AI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

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

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 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 간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8) 행정소송을 통하여 당초 LPG 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배치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채 해당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그에게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LPG 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으로서는 그러한 배치계획 미수립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고, 그 허가신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8795 판결이 선고된 후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건축허가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배치계획 고시 없이 바로 건축

허가를 내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자문한 결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바로 내어줄 수는 없고, 다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다는 자문을 얻어(증거기록 3429쪽) 2014. 1. 23. U동 부지 및 BN동 부지에 대한 LPG 충전소 배

치계획을 고시함에 있어 허가신청자인 AI, BJ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당심 증인 BH 진술, 증거기록 3427쪽~3462쪽 각 공

문 등), 그러나 위와 같이 행정소송 승소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특혜라는 취지의 경기도 감사에서의 지적

등으로 인해 2014. 11, 21. Y동 부지 대한 배치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우선권 부여 조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

다(증거기록 3478쪽~3524쪽 각 공문 등), 이러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4. 11.경 이전까지 M시에서는 행정소송

방식을 통하면 특정인에게 LPG 충전소 허가를 내어주거나 적어도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이하 '공판기록'이라고만 한다.

10) 2012. 9. 10.자로 V가 D에 대하여 U동 부지 내에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를 완료해 주는 조건부로, 인·허가를 득한 후

에 11억 원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이다(증거기록 1684쪽).

11) 당시 Q은 M시청 녹지허가팀장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구판장 건축 등과 관련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이었는데,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

어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이 번호는 A이 다니는 미용실 전화번호로서, A이 2014. 11. 18. 머리 염색을 예약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A 제출

의 증 제67호증의 1 내지 3).

13) BW는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시 2012. 11. 30. D로부터 1억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7,0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장부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증거기록 858쪽 수사보고), 이러한 BW의 진술만으로는 BW가 DI BV

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더욱 D이 위 2억 원 중 BW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14) Q이 징계를 받은 시점은 2013. 2. 28.이다.

15) 공소사실에는 "BE, BF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면 "BE을 통해 BF으로부터 기

부받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6)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2014. 5. 16. 선

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

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

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

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17)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

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 법정이율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금융이익을 산정한다.

18)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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