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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1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공소외 Q이 2011. 2.경부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기간 중 투자자 내지 주주이자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항의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하순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 부분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Q이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1. 2. 하순부터 2013. 2. 28.까지 E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가 Q 보다 적기는 하였으나 경영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직원채용에도 관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역시 Q과 함께 E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합의서(공판기록 제83쪽)의 기재는 Q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은 E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 약 3년간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다가 2011. 초경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로부터 2,500만 원씩을 각 투자받아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Q은 2011. 2. 23.부터 2013. 2. 28.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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