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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2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L로부터 LPG 충전 소 부지를 물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M 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인 Q에게 LPG 충전 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AL의 진술,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Q, D의 각 진술 등 신빙성 없는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Q에게 LPG 충전 소 부지의 물색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LPG 충전 소 설치 요건을 갖춘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Q에게 LPG 충전 소 부지를 찾아 보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Q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Q이 AG 등 3 필지에 LPG 충전 소 부지( 이하 ‘U 동 부지 ’라고 한다 )를 물색하여 찾아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A에게 U 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U 동 부지에서 LPG 충전 소 사업을 할 사람을 찾아 보라고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U 동 부지에 관한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 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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