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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B을 판시 『2016고합129』의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6고합129』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31』

1.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지위와 신분 피고인 A은 M시장 B의 동생인 N과 동서지간인 사람으로서 M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D은 2010. 6.경 위 B의 시정인수위원회 소통화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O에서 ‘P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M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Q은 2010. 8. 4.부터 2013. 2. 27.까지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업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2.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 A은 평소 D로부터 M시청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나 M시청 공무원들의 승진, 내부 인사이동에 관한 부탁을 들어오던 중, 2012. 11. 하순경 R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주차된 D의 S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M시청 Q 팀장과 T 주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말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D이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U동 충전소 건축허가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 4~5.경 B으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U동 부지를 매수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테니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물색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시장님이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줄 부지를 알려주었으니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를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지인인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U동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V로 하여금 2012. 6. 22. U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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