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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75>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E 외 9필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 8.경 위 충전소 허가 사전심사에서 노원구청으로부터 관계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사업부지 등을 매입하지 못해 사실상 위 충전소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충전소 사업이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경 위 충전소 사업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G에게 위 충전소를 주식회사 H과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충전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위 충전소 인허가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변조한 노원구청 공문서 2009. 8. 4. 노원구청으로부터 받은 위 충전소 사전심사결과 공문서를 스캔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부적합”이라고 기재된 심사결과 란을 “보완내용을 해결시 허가에 이상이 없음” 등의 내용으로 변조 , 위조한 위 충전소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대금지급 영수증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대금 지급 영수증 등을 위조 등을 보여주며 위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G은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의 충북 보은군 I 부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2010. 4.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I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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