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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9.24.선고 2012구합43352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335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원고

1 .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

3 . 주식회사 ○○○○이

4 . 주식회사 OO0000

5 . ○○○○ 주식회사

6 . ○○○○○○○ 주식회사

피고

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3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4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5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3 . 7 . 18 .

판결선고

2013 . 9 . 24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 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성동구 , 성북구 , 종로구 , 중랑구 ( 이하 ' 서울특별시 ' 는 생략하기로 하고 , 위 각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 이 사건 지방자치단 체 ' 라고 한다 ) 내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 ( 2013 . 1 . 23 .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 ( 2013 . 4 . 22 .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 ( 이하 ' 대형마트 ' 라고 한다 )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대규모 점포 ( Super supermarket , 이하 ' SSM ' 이라고 하고 , 대형마트와 SSM을 함께 지칭할 경우 에는 ' 대형마트 등 ' 이라고 한다 ) 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 1 . 17 .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고 한다 ) 가 신설 되었는데 ,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 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 이하 ' 영업시간 제한 등 ' 이라고 한다 ) ,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 여기 에는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 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다 ( 이하 ' 종전 조례조항 ' 이라 고 한다 ) .

라 . 피고들을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조례를 공포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대 형마트 등의 운영자에게 종전 조례조항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이하 ' 종전 통보 ' 라고 한다 ) .

마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종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중 원고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 합11676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 6 . 22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형마 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였음에도 , 종전 조례조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최대치를 명하도록 강 제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 고 , 위법한 종전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전 통보는 위법하다 ' 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강동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22388호로 항소하였으 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종전 판결 ' 이라고 한다 ) .

바 .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조례조항을 개정하였고 , 피고들은 2012 . 9 . 14 . 부터 같은 해 10 . 30 . 까지 사이에 개정된 조례 ( 이 하 ' 이 사건 조례 ' 라고 한다 ) 를 공포하였는데 ,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조례조항 ' 이라고 한다 ) .

사 . 피고들은 2012 . 11 . 14 . 부터 같은 해 12 . 13 .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례 조항에 근거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 여 공통적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 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참조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법성

가 ) 위임입법 취지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상생발전이라는 추상적인 개 념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 취지는 영업시 간 제한 등이 원고들을 포함한 규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근 로자 , 입주업체 , 납품업자 , 이용 주민을 비롯하여 인근 전통시장의 상인과 중소유통업 자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 · 의무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 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상적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 아울러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원고들 이 잃게 되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충돌 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제의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무슨 기준에 따라 누구에 게 얼마의 처분을 할 것인지 등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판단 기 준 , 처분의 대상과 범위 , 이익형량 등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처분의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

나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위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인 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이하 ' GATS ' 라 고 한다 ) 제16조 ( Market Access , 시장접근 ) 제2항 제 ( c ) 호는 '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 , 시장접근 약속이 이루 어진 분야에서 ( in sectors where market - 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특정한 숫자로 표시된 서비스 총 영업량 (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 또는 서비스 산출량 ( quantity of service output ) 에 대한 쿼터 ( quota ) 나 경제적 수요심사 ( economic needs tests ) 요건 형태의 제한을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안된다 ' 라고 하여 시장접근 양허규정을 두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조약조항 ' 이라고 한다 ) .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이 매월 최대 720시간에서 392시간으로 45 . 6 % 가 감소되고 이는 특정한 숫자로 표시되는 쿼터로 서비스 영업량을 제한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약조 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례조항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만 규정하였을 뿐 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함에 있어 '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라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 1항의 취지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의 종류와 점포 수 , 위치 , 영업장 규모 , 영업실태 ,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 해가 상반되는 집단 사이의 이익을 형량하고 , 아울러 개별 대형마트 등의 영업이 실제 로 건전한 유통질서 ,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지를 충 분히 고려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영 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구체 적이고 합리적인 처분기준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적 ·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일률적 · 획일적 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는바 , 이는 피고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 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 9 . 24 . 부터 같은 해 10 . 10 . 까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전 통시장 19개소 , 시민단체 5개소 , 대형마트 등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조례조항의 내 용을 설명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는데 ,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영업시간 제한 조사결과 ]

[ 의무휴업일 지정 조사결과 ]

3 )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 10 . 23 .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10개 점 포를 대상으로 같은 해 11 . 25 . 일요일 오전 0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 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달 25일까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4 ) 피고 성동구청장은 2012 . 9 . 24 .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9개 점포를 대 상으로 같은 해 12 . 5 . 수요일 오전 0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해 10 . 11 . 까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 같은 해 11 . 23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였다 .

5 ) 피고 성북구청장은 이 사건 조례조항의 시행 이후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 트 등과 주변의 중소소매업체 및 전통시장의 총 점포 수 , 종사 근로자 수 , 점포 사이의 거리 , 매출 상황 등을 포함한 주요 상권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 2012 . 10 . 30 . 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 , 같은 해 11 . 22 .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13개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중으로 이 사 건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달 5일까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6 ) 피고 종로구청장은 2012 . 10 . 5 .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8개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해 11 . 1 . 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 은 해 10 . 22 . 까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 같은 해 11 . 14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였다 .

7 ) 피고 중랑구청장은 2012 . 11 . 21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 같은 달 26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해 12 . 10 . 까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8 ) 시장경영진흥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6년 대형마트의 수는 48개 , SSM의 수는 52개였으나 , 2011년 대형마트 수가 64개로 , SSM이 267개로 각각 1 . 3배와 5 . 1배 증가하였고 ,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30 %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에 전통시장의 수와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 2005년 전국적으로 1 , 660개 였던 전통시장이 1 , 517개로 축소되어 연평균 1 . 8 % 감소하였고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5년 262개였던 전통시장이 218개로 축소되어 연평균 3 . 6 % 감소하였으며 ,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20 %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전통시장의 침체로 종사자 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고 , 규모도 영세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통시장 종사자 수는 2005년 99 , 774명에서 2010년 85 , 482명으로 연평균 3 . 0 % 감소하였고 , 전통시장 점포 당 평균 종사자 수도 2008년 2명에서 2010년 1 . 8명으로 축소되었다 .

○ 서울 및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 업체 수 추이

자료 : 「 2011 유통업체 연감 」

○ 전국 및 서울의 전통시장 개수 추이

○ 서울시 전통시장의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 점포경영실태조사

9 ) 한편 종전 조례조항이 시행된 이후부터 종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2012 . 5 . 27 . 과 같은 해 6 . 10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대형마트 등 에 대한 의무휴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이 시행된 이후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 이 의무휴업일 전주에 비해 각각 10 . 3 % 와 10 %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가 제1 내지 5호증 , 을가 제6호증의 1 , 2 , 을나 제 1 내지 3호증 , 을다 제1 내지 7호증 , 을다 제8호증의 1 내지 3 , 을라 제1 내지 7호증 , 을라 제8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조례의 위법성 여부

가 ) 위임입법 취지의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는 …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 법 제2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을 인정 하고 있는바 , 여기서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라 함은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를 의미하고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 ,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 였는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1 ) 이 사건 조례는 '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 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 1 . 영 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2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 일 이내 ) 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 다 . ' ( 동대문구 조례 제14조의1 제1항 , 성북구 조례 제15조의2 제1항 , 중랑구 조례 제17조 의2 제1항 ) 라거나 '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 1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2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 성동구 조례 제14조 제1항 ) 또는 , '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에 등록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 ( 1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2 . 의 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 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 종로구 조례 제18조 제1항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조례의 내용으로 옮겨놓은 것이거나 일부 표현만 변경한 것으 로서 문언상 법령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

( 2 )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나 SSM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유 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제3의2호 , 제12조의2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가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 또한 ,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내 ,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서 실 제 피고들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 이처럼 법령에서 이미 처 분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고 나아가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 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면 ,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가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판단 기준 , 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자세하게 정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그대로의 재량권을 피고들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3 )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 라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발동요건이 다수 추상적이기는 하 다 .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이 모든 법률에 있어서 같은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 개의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 사건 조례조항의 경우 피고들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형마트 등 과 중소유통업체 등의 종류와 점포 수 , 상권의 형태 , 근로자의 수와 근로의 형태 , 매출액 의 추이 ,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분의 발동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 필요하다면 제한하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매 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의 발동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 로 법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금과 정보 그리고 합리적인 의 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례조항을 토대로 피고 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 한 등의 발동요건과 기준 등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 4 ) 이해관계인 다수가 있는 경우 처분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나 처 분 자체의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 고 있으므로 , 개별 조례에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 GATS 위반 여부

이 사건 조약조항은 '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 또는 쿼터 형태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 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 에 대한 제한 , 서비 스 총 산출량 (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 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조례조항이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수를 제한함으로 써 서비스 영업 ( 이 사건의 경우 판매행위 ) 의 총 수나 서비스 총 산출량 ( 이 사건의 경우 매출총액 )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접근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그러나 GATS 제14조는 일반적인 예외 ( General Exceptions ) 로서 자의적이거나 정 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면 일정한 경우에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 , 제 ( b ) 호에서 ' 인간 ,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 ( necessary to protect human ,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 를 허용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위와 같은 목적의 규제는 설령 시장접근 제한의 효과가 있더라 도 허용된다고 해석되는바 , 이 사건 조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중 하나가 근로자 의 건강권 보호인 점에서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 이 사건 조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었고 , 위 법률조항 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조약조항과 배치 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 그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가 되어 야 이 사건 각 조례도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조약조항 사이에 ' 국내법적 ' 효력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우열을 가려야 할 것 인바 , 위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 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가 ) 1997 . 4 . 10 .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개 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 2010 . 11 . 24 .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된 구 유통 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한 SSM의 자유로운 개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쇼핑 편익이나 유통구조 개선 , 물가안정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 다른 한편으로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중소 유통업체나 소매상 , 전통시장의 쇠퇴 , 24시간 영업에 따른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 상적인 야간근무를 가져오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는바 , 위와 같은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요 할 뿐만 아니라 달성할 필요성도 크다 .

나 )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위 공익 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정한 방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우선 원고들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다 . 오히려 원고들이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 유통질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 ,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그 기간만큼 원고들과 납품업체 사이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납품업체가 다른 매출처 ( 예컨대 , 재래시장 등 ) 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 유통질서의 확립은 불공 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 자체를 금 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영업시간 제한 등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 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필요성 여부는 고 려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의무적인 영업단축 또는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 다른 한편으로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의 매출이나 이익 의 증가에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건강권 ,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 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에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고 그 때문에 매출과 이익의 감소나 농수축산물 등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의 유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

라 ) 그러나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비교적 소비자들의 구매가 뜸한 시간이므로 원고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 고 , 반면에 대형마트 등 소속 근로자는 자연적인 신체리듬에 반하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 그리고 매월 둘째 주 , 넷째 주 일 요일이 의무휴무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으리라고 보 이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 전통시장의 매출이나 이익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 익달성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위 인정 사실 9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의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가에서도 알 수 있다 . 따 라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과 공익달성의 필요성을 고 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현저하게 재량을 벗어 났다고 보기 어렵다 .

마 ) 피고들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 업을 제한하고 , 특히 매월 둘째 주 , 넷째 주 일요일을 공통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지 만 , 서울특별시 내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 간에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다 를 경우 소비자들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의 다른 자치구의 대형마트 등 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실효성이 반감되어 공익달성에 어려움 이 예상되는 점 , 소비자들도 각기 다른 의무휴업일의 지정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 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로 이웃 지방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대형마트 등의 개별 적인 사정에 관하여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별지

별지 1

처분목록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유통산업 " 이라 함은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 및 공산품의 도

매 ·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 배송 ·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 " 매장 " 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이 경

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 대규모점포 "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 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 이상일 것

3의 2 . " 준대규모점포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

가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가 직영하는 점포

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 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

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 " 체인사업 " 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 (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

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

( 이하 이 호에서 " 가맹점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

인사업

나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 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 · 판매

방법 ·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

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제12조의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

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

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영업시간 제한

2 .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 (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

①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 이라 함은 건물 간의 가

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적용되는 건

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

제3조의2 (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

법 제2조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 통계법 」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 ( 47121 ) 과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47129 ) 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

제7조의2 (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

[ 별표 1 ] 대규모점포의 종류 ( 제3조 제1항 관련 )

1 .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 ( 이하 “ 용역의 제공장소 ” 라 한다 ) 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

매하는 점포의 집단

2 .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

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 이상인

점포의 집단 . .

4 .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 오락 및 업

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 문화 ·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 1개의 업체가 개발 · 관리 및 운

영하는 점포의 집단

6 .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

가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 , 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 다

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

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012 . 9 . 20 .

조례 제921호로 개정된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 제3항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 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의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실 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용어의 정의 )

6 . “ 상생발전 ” 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 · 자금 · 구매 · 판로 ·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

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7 . “ 전통시장 ” 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 제6조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 유통산업발전법 」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

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대문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

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 ( 이하 “ 추진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상

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서울특별시

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

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 (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동대문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1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 물품구매 ,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3 .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

4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 위원회 구성 · 운영 )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

전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한다 .

제10조 ( 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1 . 상생발전을 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2 . 상생발전에 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 위생관리 , 마케팅 ,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 교육 및 컨설팅지원

4 . 동대문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5 .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

6 .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

회가 인정하는 사항

7 .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 , ' 제12조 )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8 .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 , ' 제14조 ) 제14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9 .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

10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

11 . 법 제3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 ·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다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12 .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다만 , 「 환경분쟁조정법 」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13 . 기타 당해 위원회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 0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대문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2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이하 “ 전통상점가 ” 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

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

1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위치 및 면적

2 . 전통상업 구역의 지정 · 변경 사유 . 목 적

3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

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

제14조의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 점

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액

비중이 51 %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

1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012 . 9 . 17 조례

제947호로 개정된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 제3항 , 제13조의3 제2항 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 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 “ 상생발전 ” 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 · 자금 · 구매 ·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제6조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 유통산업발전법 」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성동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 ( 이하 “ 추진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 상생발전을 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의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서울특별시

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

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 (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

① 구청장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동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 물품구매 ,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에 관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를 구성한다 .

제10조 ( 협의회의 업무 )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 위생관리 , 마케팅 , 물류효율화 , 정보화 등 정보제

공 ,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 성동구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

회가 인정하는 사항

7 . 제12조에 따른 전통사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 「 유통산업발전법 」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의 조정 및 그 밖에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① 구청장은 성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인접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성동구의 관할 지역을 일

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2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이하 " 전통상점가 " 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 필요 시 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

제14조의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구청장은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에서 정하

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

1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 의무휴업일수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 2012 . 10 . 30 .

조례 제917호로 개정된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제3항제13조의3제 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의 유통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실정에 맞 는 대 · 중 · 소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 “ 상생발전 ” 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 · 자금 · 구매 · 판로 ·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제6조 (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이하 “ 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법 제7조에 따라 성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

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 이하 “ 추진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방안

5 .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되 , 필요시에는 위원회와 추진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 (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북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 . 대규모점포 , 무점포판매 및 도 · 소매점포의 현황 , 영업환경 , 물품구매 ,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에 관한 사항

2 .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의 분쟁조정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한다 .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의 유통분쟁조정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 록을 심의할 수 있다 .

1 . 법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 사항

2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

에 관한 사항

4 .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 위생관리 , 마케팅 ,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5 . 성북구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 대 · 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

회가 인정하는 사항

8 .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 취소에 관한 사항

9 .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 · 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① 구청장은 성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

선거리로 1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성북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

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2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 필요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제15조의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

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7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

할 수 있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

2 .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

다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012 . 9 . 14 . 조

례 956호로 개정된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 , 제12조의2 , 제13조의 3제3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 “ 상생발전 ” 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 · 자금 · 구매 · 판로 ·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7 . “ 전통시장 ” 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

다 .

8 . “ 생계형 자영업 ” 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

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

제6조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 법 제7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과 연계

된 추진계획 ( 이하 “ 추진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

6 .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

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서울특별시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나 기준을 추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 (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 물품구매 ,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류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한다 .

제10조 ( 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유통분쟁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 위생관리 , 마케팅 ,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 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

하는 사항

7 .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의 조정 및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단 ,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

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2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이하 " 전통상점가 ” 라 한다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에 등록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

은 제외한다 .

1 . 영업제한 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 행정절차법 」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012 . 10 . 8 . 조 례 제970호로 개정된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 유통산업발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8조 제3항 , 제12조의2 제4항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 이하 “ 중랑구 ” 라 한다 ) 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 “ 상생발전 ” 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 · 자금 · 구매 ·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

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7 . “ 전통시장 ” 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6조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

를 통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

6 .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제

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 (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 물품구매 ,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

랑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를 구성한다 .

제13조 ( 협의회의 업무 )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1 .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 위생관리 , 마케팅 ,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 중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

회가 인정하는 사항

7 .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 제17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① 구청장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이 경우 경계는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시한 위치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 범

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역

이 중랑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중랑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할

수 있다 .

2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이하 “ 전통상점가 ” 라 한다 )

제17조의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구청장은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

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내의 대규모점포 중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

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

1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2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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