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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1.04.0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04.0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6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 4. 22.>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 10. 1., 2013. 7. 22.>

[전문개정 2006. 6. 22.][제목개정 2013. 4. 22.]
제3조의 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본조신설 2010. 12. 31.]
제4조

삭제  <2010. 12. 31.>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 1. 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 6. 30.]
제5조의 2

삭제  <2013. 4. 22.>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제6조의 2

삭제  <2009. 10. 1.>

제6조의 3

삭제  <2009. 10. 1.>

제6조의 4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1., 2013. 3. 23.>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6. 6. 22.]
제6조의 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6.>

② 삭제  <2016. 7. 6.>

[본조신설 2013. 7. 22.]
제6조의 6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본조신설 2016. 7. 6.]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 7. 27., 2009. 8. 6., 2013. 4.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7조의 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대규모점포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 1명당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가.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나. 2명 이상의 입점상인이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점상인 간 합의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기로 선정된 1명을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체 매장면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운영 매장면적의 비율을 산정할 때 입점상인이 없는 매장을 제외한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면적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

③ 동의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방법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나.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가목보다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2.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의 기간과 방법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7조의 3 (관리비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 분뇨 처리 수수료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2018. 4. 24.>]
제7조의 4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24.]
제7조의 5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7조의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0. 30.>

③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7조의 7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이하 “표준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제안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정안

2. 개정 목적

3.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4.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권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7조의 8 (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9.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4. 24.]
제7조의 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22.>

[전문개정 2009. 10. 1.][제7조의3에서 이동  <2018. 4. 24.>]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 10. 1., 2013. 4. 22.>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제9조의 2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본조신설 2006. 6. 22.]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1., 2013. 3. 23., 2013. 7. 22., 2020. 11. 24.>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 9. 10., 2009. 11. 20., 2013. 7. 22., 2021. 4. 6.>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2021. 1. 5.>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 7. 6.>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제13조

삭제  <2016. 7. 6.>

제14조 (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 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3. 4. 22.>

[본조신설 2006. 6. 22.]
제15조의 3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6. 22.]
제15조의 4 (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4. 24.>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본조신설 2009. 10. 1.]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7. 22., 2016. 1. 22.>

제16조의 2 (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4. 2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6. 22.]
제16조의 3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6. 22.]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3. 7. 22.>

제18조 (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7. 6.]
제1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18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부칙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 6.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⑰부터 ㉘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㊶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4호, 2009. 10. 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97호, 2010.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58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9호, 2012.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11호, 2013.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70호, 2013. 7. 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58호, 2015.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㉟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12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14호, 2018. 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17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㉝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삭제 <2013. 4. 22.>
[별표 2] 삭제 <2010. 12. 31.>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별표 3]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3의3]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