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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3구합10084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청남도 서산시, 천안시(이하 ‘충청남도’는 생략하기로 한다)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소정의 대형마트(이하 ‘대형마트’라고 한다)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고 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조문의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각각 공포하였다. 라.

한편 위 나.

항 기재 조문은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전 후의 위 각 조문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ㆍ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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