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청남도 서산시, 천안시(이하 ‘충청남도’는 생략하기로 한다)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소정의 대형마트(이하 ‘대형마트’라고 한다)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고 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조문의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각각 공포하였다. 라.
한편 위 나.
항 기재 조문은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전 후의 위 각 조문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ㆍ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