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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3구합11424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이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이마트 동인천점’, ‘롯데마트 항동점’, ‘롯데마트 영종도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위 나.

항 기재 조문은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ㆍ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3. 7.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2013. 8. 11. 이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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