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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3구합11660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천시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소정의 대형마트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이하 준대규모점포와 대형마트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위 나.

항 기재 조문은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ㆍ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3. 9.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2013. 9. 4. 이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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