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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횡령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1.2.1.(6730,146]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의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본건의 경우 대내적인 기안문서인 예산품의서)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형법 제227조 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13. 선고 76도3467 판결 참조), 공문서는 반드시 대외적인 문서임을 요한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본건 예산품의서 기안용지가 당해 공무소 내에서의 대내적인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원심이 유지한 1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범행시 피고인이 소속한 군청 건설과 소관의 예산품의서는 피고인이 기안책임자로서 관리계장, 건설과장의 결재를 거쳐 건설과장 명의로 부군수, 군수의 순으로 결재를 받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점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자는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당원 1977.12.13. 선고 74도1900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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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1.2.13.선고 80노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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