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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6도3467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공1979.4.1.(605),11653]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그 직무권한이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피고인 등) 변호사 김우영(피고인 1)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건 호의 상고이유(피고인 1의 변호인 김우영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헤아려진다)를 판단한다.

제1점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가르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75.3.25. 선고 74도28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령감정서 (증 제10호)는 강원도 잠종장에서 지방농업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뽕나무에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2가 장장의 명으로 본건 뽕밭을 답사하고 그 수령을 감정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라는 것이니 이를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제2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논지가 지적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 2가 이미 작성했던 수령감정서의 기재내용(특히 수령 상 5-6년, 중 3-4년, 하 1-2년이라는 기재)이 실제에 맞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다르게 설시와 같이 이해관계인인 이강필의 요구대로 수령 상 6년, 중 4년, 하 2년으로 고쳐 기재하고 동인이 내놓은 뽕나무 절편을 마치 감정인이 택한 것처럼 붙여 본건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그 내용이 허위이며 공모한 피고인 등의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이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제3, 4, 5, 6점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에 설시의 법조를 적용한 의률의 위법이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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