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문서의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의 문서초안을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무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자는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 인 바( 당원 1986.8.19.선고 85도2728 판결 ; 1983.9.27.선고 83도1404 판결 ; 1981.12.8.선고 81도943 판결 ; 1981.7.28.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군청 건설과 농지계 소속 토목기사보로서 1987년도 제1군내 수해복구사업중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공사계획과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비가 마치 금 30,4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준공검사조서 1통을 작성하고 "87. 수해복구사업준공 및 보조금지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 공소외 김 학현으로 하여금 결재토록함으로써 위 군수명의의 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공사준공검사조서에 있어 입회자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